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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입장

기업의 편익만 중시한 反소비자적 모바일상품권 표준약관 - 업체의 입장만을 고려한 일방적인 유효기간 및 환불규정 도입 - - 진정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표준약관 즉각 개선해야 -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 모바일 상품권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사용권 이용 등을 위한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업 입장만을 중시하여 일방적인 유효기간 설정 등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소비자 권익증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기업의 편익만을 중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모바일 환경에서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표준약관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표준약관에서는 신유형상품권의 ▲정의, ▲기한 전 알림시스템, ▲환불요청권자 및 환불책임 등 일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업이 고수해온 ▲근거도 기준도 없는 유효기간 설정, ▲유효기간과 소멸시효의 이원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환불규정 등 반(反)소비자적 내용을 포함시켰다.  근거도 기준도 없는 과도하게 짧은 유효기간 무엇보다 모바일상품권 등 신유형상품권의 유효기간의 경우 그동안 지류상품권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짧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형을 6개월, 금액형을 1년 3개월로 사실상 규정하였다. 통상적인 지류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소멸시효 기간인 5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금액형의 경우 사실상 지류상품권과 기능상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1년 3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물품 및 용역형 상...

발행일 2015.04.03.

사회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실태조사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지나치게 짧고 자기 멋대로 - 명확한 기준 없이 종이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 짧게 설정 - - 환불 안내도 하지 않고, 약관에 명시한 유효기간도 어겨 -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거래되는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통상의 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제멋대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약관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상품 구매 시 환불에 대한 설명이 없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카카오의 ‘카카오톡’, 네이버의 ‘밴드’, 다음의 ‘마이피플’에서 6개 업체가 서비스 하는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과 약관, 환불규정을 조사했다. 이들 업체는 SK, KT, CJ 등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① 종이상품권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유효기간  먼저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7일에서 최대 180일로 지나치게 짧았다.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판매되는 동일 상품(도미노피자)의 유효기간도 판매업체에 따라 30일(기프트쇼) 또는 60일(기프트콘)로 제각각이었다. 또한 특정 상품에 구애 받지 않고 구매가 가능한 금액형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역시 60일(홈플러스 모바일쿠폰 등) 또는 90일(CU모바일상품권)로 각각 다르게 설정해 놓았다.  또한 모든 업체가 약관 상 모바일상품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설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 시 유효기간은 30일, 60일로 지나치게 짧았다. 일례로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 종이상품권의 유효기간이 5년에 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고작 90일로 한정해 놓고 있다.  종이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은 기능과 용도면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턱없이 짧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도 판매매체에 따라 유효기간이 두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합리적인 기준없이 유효기간을 제멋대로...

발행일 201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