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5.04.03. 조회수 2336
사회
기업의 편익만 중시한 反소비자적 모바일상품권 표준약관

- 업체의 입장만을 고려한 일방적인 유효기간 및 환불규정 도입 -
- 진정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표준약관 즉각 개선해야 -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 모바일 상품권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사용권 이용 등을 위한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업 입장만을 중시하여 일방적인 유효기간 설정 등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소비자 권익증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기업의 편익만을 중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모바일 환경에서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표준약관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이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표준약관에서는 신유형상품권의 ▲정의, ▲기한 전 알림시스템, ▲환불요청권자 및 환불책임 등 일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업이 고수해온 ▲근거도 기준도 없는 유효기간 설정, ▲유효기간과 소멸시효의 이원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환불규정 등 반(反)소비자적 내용을 포함시켰다.

 근거도 기준도 없는 과도하게 짧은 유효기간

무엇보다 모바일상품권 등 신유형상품권의 유효기간의 경우 그동안 지류상품권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짧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형을 6개월, 금액형을 1년 3개월로 사실상 규정하였다. 통상적인 지류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소멸시효 기간인 5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금액형의 경우 사실상 지류상품권과 기능상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1년 3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물품 및 용역형 상품권의 경우 계절성 상품, 해당 제품의 단종 등의 가능성이 있지만, 동일가격의 제품으로의 교환 등의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라는 짧은 유효기간을 설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모바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환불규정

환불규정 역시 소비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환불 기간의 기준을 앞서 문제제기한 유효기간으로 두고 있어 소멸시효와 충돌하게 됐다. 특히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상품권의 사용 여부를 유효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기업의 행태를 눈감아 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소멸시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환불금액을 달리하는 것은 물론, 지류상품권과 달리 인쇄비, 인지세 등 발행비용이 전혀 들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운용방식을 그대로 대입하여 10%를 제한 금액만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소비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이번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에 대해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소멸시효를 상품권 사용의 기준으로 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환불규정 개선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고려치 않고 기업 중심의 계약내용만을 담은 생색내기용 표준약관으로는 어떠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해소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실련은 지류상품권 및 신유형상품권을 포함한 우리나라 상품권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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