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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지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근절과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책 반드시 마련하라

  금지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근절과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책 반드시 마련하라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 및 시장조성자 제도도 개선해야   어제(11/5) 금융·감독당국이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긴급발표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외국인의 관행화된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공정시장가치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i) 대차-대주거래간 형평성 제고, (ii) 불법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도입, (iii)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처벌강화, 제재수단 다양화하여 엄단하겠다 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또한 “불법공매도와 공매도를 악용한 시장질서교란행위(풍문차익거래)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며 발본색원의 각오를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환영의 뜻을 전하며,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불법공매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 (1)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등, 2018), (2)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방안 (금융위원회 등, 2020), (3)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금융위원회 등, 2022)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5년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관련 전산 시스템을 단 하나도 도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매매주문 전 보유주식 잔고 검증체계’에 기반한 실시간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무차입공매도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업틱룰에 따른 공매도 ‘호가수량 제한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증 강화’를 이행하지 않아 얼마든지 공매도를 남용한 주가조작과 풍문차익거래가 가능한 실정이다. 2021년부터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이용해왔지만, 외국인에게 그 이용의무를 부과하지 ...

발행일 2023.11.07.

경제
[기자회견]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가짜 주주가 아닌 진짜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나서라!]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지난 5년간 공매도 거래대금 70%가 외국인, 공매도 재개 한 달만에 85%, 외국인 대 국내 공매도 비중 8.5:1.5로 심화, 외국인 주식매도의 11%가 공매도 - 불법 무차입공매도 94%가 외국인, 최근 8년간 피해종목 217개 총 11,885,644주 무차입공매도, 불법공매도 뿌리뽑겠다던 금융위 피해 주주들은 내팽개치고 왜 그런 가짜 주주만 또 비호하나? - 무차입공매도가 과연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익인가? 불법공매도로부터 주주권익과 국민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반자ㆍ피해종목부터 공개하라! ☞일시/장소: 2021년 6월 7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유튜브 생방: www.youtube.com/withccej [사회] 정호철 간사 1.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2. 공매도 시장 분석 및 불법공매도 피해실태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 정호철 간사 3. 불법공매도 위반ㆍ피해 정보공개 소송 설명 :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금융개혁위원) 4. 금융위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ㆍ시스템 개선 평가 및 대안 제언 : 권오인 국장 5. 규탄발언 및 촉구사항 : 배동준 개인주주 (경실련 회원) [전체] 보충설명 및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210607_기자회견_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최종)   규탄발언 및 촉구사항 (배동준 개인투자자 / 경실련 회원) 경실련과 함께 개인주주 권리보호 운동을 해온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 자본시장을 기형적으로 만든 금융위에 대한 규탄 함께 국민을 위해 금융위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첫째, 금융위는 현물거래의 관점에서 자본시장을 판단하고 주주권익을 바로 세워야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물...

발행일 2021.06.07.

경제
[성명]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라 - 금지기간 연장동안 공매도 제도 폐지 여부 또는 개선방안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했던 6개월 간의 한시적 공매도금지 조치가 9월 15일 만료 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이르면 이번주에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아울러 지난 24일 국회 예결산위원회에서 박용진의원의 공매도 금지 연장 질문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종목에 대해서 금지하는 안, 일부종목은 허용하는 단계적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취해진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950선도 무너지는 증시불안정의 이유가 컸다. 따라서 코로나19가 다시 전세계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예외없이 전종목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8월 13일 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공매도 관련 국민여론조사결과에서는 국민 10명 6명이 “공매도 폐지 또는 금지연장”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고, 10명 중 7명이 “공매도 제도의 피해가 개인에게 집중되고,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 한다고 응답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 19 팬데믹 까지 겹친 상황에서 공매도가 유지되었다면 주식시장의 혼란은 물론,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최소한 6개월 이상 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주식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아울러 금지 대상은 예외 없이 전종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종목을 허용하는 단계적 안을 적용한다면, 공매도 허용종목들의 피해가 가중됨은 물론,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또한 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추가...

발행일 2020.08.26.

경제
주식 공매도 재개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주식 공매도 제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6명 이상(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미래 주력산업 발전저해 -국민 10명중 7명(71.5%), 공매도,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한시적 공매도금지가 만료되는 시점인 다음달 9월 15일, 한 달을 앞두고 공매도 제도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여론조사는 경실련과 한투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지난 8월 7~8일(2일)간 진행됐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별첨. 리얼미터 주식 공매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1. 국민 10명중 6명(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오는 9월에 만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계속 여부에 대해,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로 나타났다. 반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이 안되는 15.7%에 그쳤다.     2. 국민 10명 중 7명(71.5%),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우리 주식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어, 진입 형평성 논란과 피해 또한 개인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1.5%(매우공감 43.1%, 다소공감 28.4%)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2.1%(별로공감하지 않음 12.9%, 공감하지 않음 9.2%)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거나(공감 78.1% vs 비공감 19.5%), 주식투자 경험이...

발행일 2020.08.13.

경제
[성명] 금융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 안일한 대응에 대한 입장

  금융위원회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즉각 이행하고 “컨티전시플랜”을 당장 공개하라! 금융위원회의 안일·뒷북 대책은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배치   3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어제(11일)는 11개 종목(코스피 1종목, 코스닥 10종목)에 대해 우선 적용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게도 코스피의 경우 어제 장중 1,900p도 무너졌고, 금일 개장가는 1,893.10p(-15.17%pt)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589.40p(-6.21%pt)로 모두 급락했다. 어제 하루 코스피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26조원가량 증발했다. 이는 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악성 공매도 세력이 여전히 시장을 전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을 일부 강화하는 수준에서 미온적인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작금의 붕괴로 치닫고 있는데, 정작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컨티전시플랜(비상계획)도 조차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외 시장동향을 종합적으로 보고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제야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설립목적은 금융시장의 안정화,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에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관리 및 감독 의무가 금융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대책은 물론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활동은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전형적인 눈치 보기, 뒷북 대책, 소극적 대응을 통해 국내 주식투자자 보호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공매도 제도 자체가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에게 ...

발행일 2020.03.12.

경제
[보도자료] 경실련 희망나눔주주연대 공동분석 -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현황

경실련 희망나눔주주연대 공동분석 -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현황 - (경향신문 기사 발췌) 국내 주식시장에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하 골드만삭스)이 지난해 5월 30일과 31일 96개 종목(401억원)에 대해 무차입공매도를 벌인 결과 14거래일 후 해당 종목서 빠진 시가총액이 2조2000억원에 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셀트리온 개인투자자 모임인 희망나눔주주연대가 금융감독원에게 정보 공개 청구로 받은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내역(156건·96개 종목)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한 추정치다. 지난해 주식 시장을 보면 2월 폭락장 이후 5월 31일부터 14거래일 후인 6월 21일까지는 박스권을 유지하던 때였다. 골드만삭스는 같은해 11월 무차입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인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올해 2월 무차입공매도로 또다시 과태료를 냈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다. 시장 안정을 위해 비상대응 계획을 검토하는 당국과 국회가 무차입공매도를 막는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무차입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었지만 법이 없어 못하고 있다. 12일 경실련과 희망나눔주주연대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골드만삭스가 무차입공매를 벌인 156건 중 이틀간 103건이 하락했다. 7거래일(6월11일) 후에는 119건, 14거래일(6월21일) 후에는 137건이 하락했다. 7거래일 후 시총 증발액은 1258억원, 14거래일 후 증발액은 2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156건 중 94건인 약 60%가 무차입공매도량이 차입공매도량보다 더 많았다. 156건 중 무차입 비중이 5% 이상인 건은 40건, 비중이 10% 이상인 건은 9건으로 분석됐다. 96개 종목을 보면 코스피 13개기업과 코스닥 83개 기업으로 바이오·IT·건설 등 다양한 업종이 무차별적으로 포함됐다. 코스피 기업은 나노메딕스(-139...

발행일 2019.10.16.

경제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고발 기자회견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고발 기자회견」 - 경실련,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공동개최 - - 14일(목) 오전 11시 중앙지검 앞 - 190214_보도_최종구 금융위원장등 무차입 공매도 방치 직무유기 고발_경실련 고발장 최종본(최종구.김용범.김학수)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 기자회견 인사말 : 장원교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장 고발 취지 및 배경 설명 : 배동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대표 고발장 요약 설명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고발 입장문 발표 : 정의정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 고발장 접수 : 정의정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해온 금융당국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 불공정한 주식시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 우리나라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현재의 주식매매시스템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치고 있다. 현재의 대차 시스템은 차입담당자가 전화나 메신저 상으로 대여기관에 차입요청을 한 후, 대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차입 잔액에 수기로 입력하여 매도할 수 있고, 결제일 전 매도수량만큼 입고해 놓으면 무차입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71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적발된 71건 중 45곳은 주의 처분, 26개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최대가 6000만원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금융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이러다 보니 국내주식시장은 외국인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다. 2018년 공매도 거래 규모는 120조원을 넘어섰다. 동년 코스피 지수는 1월 2598p이라는 연 최고점을 기록한 후 10월에는 최저점이었던 1996p를 찍은 후, 2041p로 마감하였고, 2...

발행일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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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관해온 금융당국, 조속히 적발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에 나서라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관해온 금융당국, 조속히 적발 시스템의 도입과 제도개선에 나서라 -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는 빙산의 일각, 최근 5년간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를 통한 불법 여부 파악과 엄중처벌 필요 - -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어제(28일) 지난 5월 30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보도했다. 무차입 공매도(156종목, 401억원)에 대한 과태료 74억 8,80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과태료가 1,680만원이다. 금융위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 차입담당자는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에 차입을 요청할 의도였으나, 실제 전화 및 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대차시스템에 잔고로 반영되었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다.”고 덧 붙였다. 이번 사례는 현재의 공매도 제도와 매매시스템, 처벌 수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칠 수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의 피해는 오롯이 개인투자자들과 국내 연기금은 물론, 국내 주식시장 전체가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최소 지난 5년 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불법여부를 파악한 후 엄중한 제재를 해야 한다. 이번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를 제외하고도 최근 5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 건수가 71곳에 달한다. 입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기로 입력 하여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불법이 판을 칠...

발행일 2018.11.29.

경제
국민연금공단 국내주식 대여 중단 결정 환영!

국민연금공단 국내주식 대여 중단 결정 환영! 조속히 법안 통과를 시켜 명확히 해야한다 - 국회에 계류된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 - 주식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공매도 제도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 오늘(2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이사장이 “22일자로 국민연금 국내주식대여 신규거래 중단했다” 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에 대여된 주식은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올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라고 덧 붙였다. 경실련은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환영을 하며, 주식대여 금지를 명확히 하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연금이 조금의 수수료 수익을 얻고자 대여한 주식은 악성 공매도 세력에 활용되어, 국민연금이 보유한 종목에서의 손실을 불러 옴과 동시에 손절매를 할 경우, 개인투자자들까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발생시켜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국민들과 개인투자자들,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졌고, 이러한 목소리가 정치권과 정부, 국민연금공단에 전달되었다고 본다. 오늘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국민연금 주식대여 및 공매도 제도 문제’ 관련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6.1%가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찬성을 하였다. 더욱 눈여겨 볼 점은 공매도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층에서도 금지 찬성이 70.1% 나왔다는 점이다. 결국 공매도 제도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다수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나서 주식대여 금지를 하도록 한 법률을 통과시켜,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오늘 주식시장 시황에서도 나타났듯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매우 침체되어 있고, 이러한 가운데 공매도는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공매도 제도 또한 시장 침체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

발행일 2018.10.23.

경제
국회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정부와 국회, 국민연금공단은 청와대 게시판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청원’이 올라온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 국민연금공단은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의 주식보유 현황 및 주식대여 현황, 기간 수익률을 투명하게 밝혀야 오늘(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주식대여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주식대여 건수는 1만6천421건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약 974조2천830억원 이었다. 연평균 216조5천73억원의 주식대여를 통해 총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는 대신 공매도에 의한 보유종목 손실과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매우 클 것이라고 보여 진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난 5일 경실련의 ‘국민연금 주식대여 관련 공개질의 결과 및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대한 보도’에서 나타났듯이, 본질은 가리고, 주식대여 수수료 수익이 있어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다.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할 때는, 공매도 잔고 상위 보유 종목의 수익률을 공개해야 할 것임에도 “영업기밀과 특정세력에 이익을 줄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우리주식시장에서 130조원을 운용하는 최대 기관투자자이다. 국내 주식시장의 막강한 버팀목으로 안정적 주가 상승을 통해서 장기적인 수익기반을 창출해야 한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하락을 조장하는 공매도세력과는 원천적으로 지향점이 달라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일부의 주식대여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제 살을 도려내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받은 공매도세력이 주가를 일정 수준까지 내리면 국민연금은 로스컷(loss cut, 손절매) 규정에 따라 매도를 함으로써 공매도 세력에게는 수익을 국민연금은 손실을 입...

발행일 2018.09.07.

경제
국민연금공단은 주식대여 효과의 일방적 주장말고 관련 정보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민연금공단은 주식대여 효과의 일방적 주장 말고 관련 정보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라 - 불법 공매도에 대해 안일한 인식을 가진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해야 - 공매도가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의 주식보유 현황 및 주식대여 현황, 기간 수익률을 밝혀야 - 일본과 네덜란드 공적연금은 주식대여와 공매도 거래 금지하고 있어 8월 24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청원’이 게시되었다. 이는 공매도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는 개인투자자들이자, 소액주주들이 올린 청원으로 9월 3일 기준 3만 5천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된다. 불법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고,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소액주주들의 청원이 있기 전, 7월 23일 국민연금공단에 ‘주식대여와 무차입 공매도에 관한 공개질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답변과 공개한 정보는 주식대여가 가져올 수 있는 불법 공매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답변에서 2017년 기준 국내주식과 채권 대여수익으로 259억 원을 벌어서, 연금 재정에 충당하여, 국내 경제에 이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매도 잔고 상위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현황 및 대차현황, 배당수익 및 지분평가액’ 등 수익률 관련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계약을 통해 대여거래를 위탁 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대여주식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대여수수료 수익만 생각하고, 대여된 주식이 불법 공매도에 활용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으로 공적연금의 추구하는 가치와는 맞지 않는다. ...

발행일 2018.09.05.

경제
국민연금공단은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는 주식대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민연금공단은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는 주식대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어제(23일) 국민연금공단에 주식대여와 무차입 공매도에 관한 공개질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각각 진행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연금의 지난해 상반기 주식대여금액은 5174억원에 달하고, 대여 수익은 86억원 정도였다. 기금운용규정에 주식대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무차입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공매도를 부추겨서 개인투자가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경실련은 삼성증권 주식배당사고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가 후속 방안을 제시했을 때,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와 함께 정부의 방안이 실효성 없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에 최근 5년간 이루어진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위법사항을 가려낼 것과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한 거래시스템 구축,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제한을 포함한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공개질의와 정보공개청구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자거나,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년(2013년~2017년) 간 68개사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듯이 불법이 가능한 환경이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기업과 산업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과 무차입 공매가 가능한 환경에서의 주식대여가 투자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주식대차거래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개질의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및 무차입 공매도 문제와 관련한 공개질의 ...

발행일 2018.07.24.

경제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증권회사명과 조치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증권회사명과 조치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 땜질식 방안이 아닌, 전 증권사의 실태조사를 통한 근본적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경실련은 어제(28일) 금융위원회에 무차입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최근 삼성증권 주식배당사고,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으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과거 위반회사들의 정보를 알기 위한 조치이다. 경실련은 지난 19일 ‘주식시장 신뢰회복과 개인투자 보호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촉구’ 긴급성명을 통해서도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촉구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등에서는 지난 27일 기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여전히 낮은 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은 시간상 이유로 추후로 미루고 있는 점, 공매도 제도과 관련된 여러 방안들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선적으로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어떠한 회사들이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금융위원회에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최근 5년간(2013~2017)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회사명, ▲위반 회사별 조치내역, ▲회사별 종목, ▲ 종목별 매도금액에 대한 내용이다.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난 사항이지만, 투자자의 신뢰를 져버린 위반 회사 등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한 과거 적발사례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밝힌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신뢰회복과 개인투자자 보호의지가 있다면, 공매도 제도의 개선을 위해 법제도로 가...

발행일 2018.06.29.

경제
주식시장 신뢰회복과 개인투자 보호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촉구

주식시장 신뢰회복과 개인투자자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금융당국은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시스템 구축해야 - 공매도 제도 위반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징벌배상제 및 과징금 도입 등 필요 - 무차입 공매도 조장하는 기관투자자 간 주식재대차 금지해야 - 국민연금의 공매도 과열종목 주식대여도 조속히 법으로 금지시켜야 지난 4월 삼성증권의 112조원의 위조주식 발행 및 유통사태에 이어, 6월 4일에는 골드만삭스가 350개 종목 1,000만주 가량을 불법 행위인 ‘무차입 공매도’가 된 후 60억원을 미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동안 수많은 국민들과 개인투자가들이 제기했던 ‘무차입 공매도’가 ‘의혹’이 아닌 ‘사실’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에서는 지난 5월 28일 삼성증권 사태의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에서 적절하게 제어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법으로 금지되어 무차입 공매도가 없다.”고 누차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최근 5년간(’13~’17) 무차입 공매도로 68개사가 적발되었다. 결국 국민들이 제기한 불법 공매도가 사실이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이 탈취되었음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삼성증권 사태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놓은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발표가 있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골드만막스 무차입 공매도 사태까지 발생했다. 국민들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배당사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및 국회 정당 간담회 등을 통해 “위조주식이 시장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걸러내지 못하는 현 시스템이라면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처음에는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와 관련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가,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하자 마지...

발행일 201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