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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사조그룹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무혐의 및 경고 처분 관련 경실련 입장

공정위의 재벌비호 행태, 여전히 경제민주화에 역행 중 재벌의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대한 조사의지 없고, 심사지침까지 곡해하며 재벌 입장 대변하기에 급급해  경실련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조그룹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회신은 신고시점으로부터 8개월이 흐른, 지난 3월 14일에야 도착했다. 그러나 여전히 공정위는 애매한 답변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한 채, 사조그룹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공정위는 경실련이 주장한 사조그룹의 3가지 부당지원행위, 즉 부당한 자금지원행위, 부당한 인력지원행위, 기타의 사업방해활동 위반에 대해, 각각 “심의절차종료” 및 “무협의“, “경고”, ”무혐의“ 처리하였다.   그 근거로 첫째,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대하여, 애드원프러스는 차입자금을 모두 화인코리아 채권인수에 사용하였는 바, 자금대여가 애드원플러스의 사업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1년 이후 어떠한 사업활동도 영위하고 있지 않아 관련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부당지원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른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인 지원행위 요건,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의 지원 등을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요건에 대해 별 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유추하여 위법함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또 다른 요건인 부당성 요건, 다시 말해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 요건이 충족치 않기 때문에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위 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사실관계, 즉 애드원플러스의 주주 명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했다. 애드원플러스의 주주로 현재 사조인티그레이션이 지목되고 있는 바, 사조인티그레이션이 화인코리아와 같은 양계 및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같은 사조그룹 계열사이자 사조인티그레이션의 대주주인 사조오양이 자본금 1억 5...

발행일 201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