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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훼손 방치하는 문화재청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 7월 15일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는 청계천 사적 주변에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결정을 했다. 청계천 주변의 사적 지정 요청을 최초로 제기한 청계천연대는 문화재청이 이번 결정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미 지난 2월 청계천의 광통교터와 수표교터, 오간수문교터의 사적지정 예고가 공시되었을 때 청계천 주변 지주들은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청계천 주변에 대한 사적 지정 철회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 사적·명승국장은 청계천 주변에 대한 사적 지정을 최소화 해주겠다는 입장을 지주들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문화재청장이나 사적·명승국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분명한 월권행위이다. 사적지정과 그에 따른 주변 건축물 고도의 제한 문제는 문화재청장 혹은 사적·명승국장 1인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해당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서울시의 청계천 주변 고도제한에 대한 위원회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한편으로는 문화재 위원들에게 각계 설명과 설득을 통해 지난 7월 15일 서울시의 주장대로 고도제한을 풀어준 것이다.     문화재는 민족 혹은 그것을 창조한 민족과 집단의 주체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매체로써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온 인류에게 중요한 것이다. 또한 문화재는 주변 경관과의 어울림을 통해 보존되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전망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주변 건축행위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 행정의 최일선에 서있는 문화재청이 개인의 이해문제를 앞세운 주변 지주들의 반발로 이렇게 쉽게 청계천 사적지 주변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풀어버렸다는 것은, 문화재청의 사적 지정이 여론을 의식한 허구적 기만이었으며, 진실로 문화재청은 청계천 문화재에 대한 보존 ...

발행일 2005.07.19.

정치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청계천 문화재를 살려내라!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청계천 문화재를 살려내라!   현재 청계천에서는 다량의 매장문화재가 발굴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무리한 공사 진행으로 문화재의 일부가 훼손되었고, 수표교와 광교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청계천복원공사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청계천복원은 ‘역사문화복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청계천은 600년 역사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유적이며, 둑, 석축, 다리를 비롯해서 숱한 그릇조각 등의 유적과 유물을 담고 있는 역사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과 양윤재 본부장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고 사실상 '청계천파괴공사'를 밀어붙여 왔다. 이와 같은 사실은 3월 9일에 발표된 미디어다음의 이명박 시장과의 인터뷰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은 ‘역사문화복원’임을 주장해 왔지만 사실상 역사문화복원에 대한 계획은 애초부터 없었으며 청계천을 역사문화적 가치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흐름을 지켜보다 못한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 학자 등 5인은 공동고발단을 꾸려 지난 5일, 이명박 시장과 양윤재 본부장을 문화재 훼손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뒤늦게나마 서울시의 '청계천파괴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문화재청은 서울시에 유물이 발굴된 지역의 공사를 중단할 것과 '청계천복원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그 동안 이명박 서울시장은 자신이 주도해서 만든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들러리’로 이용하며 그들의 지적을 무시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에 대해 위와 같은 형사고발이나 문화재청의 개입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 '청계천복원자문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이미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를 파행으로 운영한 서울시가 '청계천복원자문위원회'를 올바르게 운영하여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한편, 문화재청에 대해서도, 우리는 청계천에서 발견된 ...

발행일 2004.03.11.

정치
청계천 문화유적, 다 필요없다?

  "600년 역사유적 청계천의 발굴을 이대로 중단하고 청계천을 뭉개 없애버린다면, 우리는 역사와 후손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발굴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시장은 역사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유적인 청계천의 파괴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강찬석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   2월26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 오랜만에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꾸준히 활동을 펼쳐온 시민단체활동가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실련, 문화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청계천연대)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역사문화분과위원회'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문화유적을 파괴하는 청계천복원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청계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전면발굴작업에 나설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였다. 시민위원회, 서울시 실시설계안 심의 거부   이에 앞서 어제 열린 청계천복원 실시설계에 관한 시민위원회 심의는 그동안 제출한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는 위원들의 지적 속에 심의가 무산된 바 있으며, 역사문화분과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지적한 내용이 어떤 것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회의에서 퇴장한 바 있다.   그동안 발굴조사작업을 모니터링해온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작년부터 시행된 부분발굴결과 모전교 양쪽의 호안석축, 오간수문의 홍예기초석, 수표교 주변 호안석축과 다리증축 흔적을 보여주는 기초석, 태종의 새어머니 신덕황후의 묘지석 등 옛 다리와 문화재들이 무더기로 출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평우 소장은 "이들 유적과 문화재들은 청계천의 전체 5.8Km 가운데 극히 일부인 6곳(500m)을 대상으로 나온 것"이라며 "발굴지역을 확대할 경우 출토되는 문화유적 그리고 조상들의 삶을 되돌아볼수 있는 유구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평우 소장은 "현재 발굴이 끝나지도 않았고, 시민위원회의 심의도 거친 상황이 아...

발행일 2004.02.27.

정치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결정 결국 내년에…

    문화재청은 옛 ‘덕수궁 터’에 추진중인 주한미대사관 및 직원숙소 건립과 관련, 18일 오전 매장문화재분과 회의를 갖고 이번 심의를 보류시켰다.   이번 회의에서 ‘미대사관 건물 신축불가’라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덕수궁터에 미대사관이 신축될 수 없으며, 서울시에서는 대체부지를 마련해야하는 중요한 회의였다. 그만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갖고 10시 40분에 결과를 브리핑하기로 예정되어있었으나 회의는 예정시간을 넘겨 12시에서야 마무리됐다.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 모습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이 회의 결과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지표조사결과를 검토하여 브리핑한 정영화(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은 “사안의 중요성과 신중한 검토를 위해 관련분과회의나 전체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통해 재심의 하기로 결정됐다.”며 “역사와 문화적인 면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연기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안건은 결국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정영화 위원장을 비롯해 분과위원 11명 중 미국에 체류 중인 이인숙 위원을 제외한 10명이 참석했다.   한편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문화재연구소 앞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피켓시위를 가졌으며, 회의결과에 대한 시민모임의 의견을 발표했다.   천준호 시민모임 집행위원장은 “문화재청의 이번 발표를 존중하며 이번 안건이 전체회의에 넘겨져 논의 될 때는 현명한 결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의가 연기되고 전체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 정부와 미국 측에서 정치와 외교논리로 문화재 위원에 압력을 가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덕수궁터 미대사관.아...

발행일 200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