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논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공평성 역행, 자산불평등 조장,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강력 규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공평성 역행, 자산불평등 조장, ‘부자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안 처리 강력 규탄한다 - 민생외면하고‘부자감세’추진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에 합세한 제1야당 국민의힘의 표심잡기 정치적 야합 강력 규탄 - - 지난 7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도 없던 사항들에 대한 처리는 정부의‘청부입법’에 대한 여당과 그에 편승한 제1야당의 응답인가?! - - 미술품 물납 허용, 재벌 상속세 절감 문제 등 부작용 충분히 검토해야 - - 해당 개정안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라도 부결되어야 - 국회 올해 정기국회의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전체회의가 어제(30일) 일정을 끝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기재위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가업상속공제도 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상속세 미술품 물납 허용 등을 처리했다. 이는 국회 기재위가 국민의 국회이고 기재위이기를 포기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오히려 조세공평성에 역행하고 자산불평등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 ‘부자감세’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으로 강력 규탄한다.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단계에서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동산을 통한 이득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최근까지 정부와 여당이 견지해온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그나마 유지해온 정부와 여당의 정책기조를 스스로 흔드는 것이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과세 대상 주택과 아파트 등의 가격을 9억 원에서 12억 원...

발행일 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