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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감리 '무용지물'

감리비 시공사 지급···발주처 평가 등 독립성 훼손 공사 통제권한 부여·자격위주 평가 전환 절실  ⑦ 부실공사 추방, 감리문제 해결부터 <관련기사>  * 건설현장 감리 '무용지물' * 감리사가 되레 시공사 눈치보기 급급 * “분양원가 7개항목 공개”  * [감리제도 개선 방향] 경력아닌 자격위주 감리평가 1992년 신행주대교 붕괴사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4년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폭발사고 등등. 아직도 우리 뇌리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대형 건설사고 들이다.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실공사는 여전하다. 당연히 시민들의 건설업체, 정부에 대한 불신은 높아져만 간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대책의 핵심은 감리다. 감리제도는 한마디로 설계대로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지 발주자 혹은 소비자를 대신해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1960년대 설계자의 자문성격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1993년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시공에 대한 감리가 시작됐다. 그러나 실제 공사현장에서 감리사는 시공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다. 부실공사에 대한 사실상 전적인 책임을 지면서도 권한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감리사가 공사비의 출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같이 감리자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없다. 심지어 감리사들이 공사장의 현장소장들에 평가받기까지 한다. 물론 평가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다음 감리물량을 따내는 것이 힘들어진다. 감리비도 문제다. 감리사들이 받는 수수료는 건설업체에서 직접 지급한다. 감리사들이 시공사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도 아래서는 엄정한 시공관리가 자리 잡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 대부분의 평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2003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발행일 200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