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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속지말자! '투기부양대책'

  -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려면 후분양제 전면 실시하라 - 국민세금으로 미분양주택 매입하지 마라 - 국민들은 정부의 투기부양 정책에 속지 맙시다 정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적 폐지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이유를 민간건설사의 주택건설 물량 감소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기회 확대와 침체된 주택분양시장 거래 활성화, 미분양주택 양도세 폐지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경제활성화 지원이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대책은 경기부양을 위하여 토지와 주택의 각종 규제를 사실상 전면 폐지라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판을 벌여 국민들을 투기장으로 끌여들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첫째, 분양가상한제 폐지하려면 후분양제를 도입하라   분양가 상한제는 선분양제와 민간자율의 분양가 책정에서 건설사들이 원가보다 과도하게 높은 폭리를 취하면서 분양가 인상경쟁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억제하기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건설사들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국민들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여 투기 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마련해야할 대책은 건설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투기적 공급으로 미분양 사태를 불러와 유동성위기에 처하고, 과도하게 분양가를 높이면서도 분양가인하를 하지 않고 정부가 매입해주기만을 바라는 부실한 건설사들을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투기적인 건설사들을 위한 선분양과 미분양주택 매입과 같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해야한다. 선분양제도에서 후분양제도로의 이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주택공급 축소는 현재와 같이 미분양주택이 쌓여있는 때가 정책전환의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한다. ...

발행일 2009.02.13.

부동산
세금만 퍼주는 정책은 철회하라!

 - 정부는 “고름은 살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가?  - 구조개선 대책 없이 세금만 퍼주는 관료들은 반성하라.  - 투기적 공급으로 파산한 건설업계를 국민이 빚내서 살리라는 대책을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주택용지를 사들이는 비용으로 4조3천억원,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비용으로 최대 2조원을 투입하며, 침체된 주택 수요를 북돋우기 위해 수도권 투기지역은 선별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우리속담에 ‘고름은 살이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명박 정부가 근본적인 구조개선 대책은 외면한 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며 위기만 넘기자는 식으로 쏟아내는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를 느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담당자들은 반성부터 하라.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의 원인은 과거 4~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에  편승하여 자신들의 재무적 건전성과 사업 수행능력 등 경영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투기적 공급을 하면서 경쟁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것이다. 이로인해 소비자들은 높은 주택 값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하면서 미분양사태로 나타났고, 결국 자금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 및 취등록세 50%인하, 양도세비과세연장(6.11), 신도시2곳 건설 및 재건축 후분양 폐지, 수도권전매제한 완화(8.21), 1가구1주택 거주요건강화, 양도세비과세 6억에서 9억 상향(9.1), 주택500만 가구공급 및 그린벨트 해제, 뉴타운 25개 추가지정(9.19), 종합부동산세 개편(9.22) 등 5번의 정책을 발표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악화를 시켜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할 때 공급을 늘려 수요를 완화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정부는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쌓여가고 건설사 부도가 늘고 있는 데도 신도시 건설이나 500만호 공급이라는 대책을 발표하여, 오히려 미분양의 ...

발행일 2008.10.22.

부동산
추가 미분양 대책을 중단하고, 서민살리는 대책 마련하라

  - 미분양 원인은 건설사의 경영실패와 배짱 고분양가 정책이다. - 단품 슬라이딩 제도는 분양가 인상시키는 정책이다. - 정부는 후분양 제도를 전면 시행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강만수, 정종환 장관을 경질하라.   오늘(7일) 정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기본형 건축비에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11일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에 이은 추가대책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미분양대책 시행을 중단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근본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주장한다.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은 건설업계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주택 미분양과 이로 인한 건설사 부도율 급증을 이유로 위기론을 조장하고, 정부가 대폭 수용한 결과일 뿐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건설업의 부도율은 0.27%에 불과하고, 악성 미분양도15% 수준이며, 미분양주택의 규모도 민간건설사들의 중대형이 50.7%, 미분양이 증가해도 분양가를 24% 상승, 주변시세보다 분양가를 1.5배 이상 높게 책정하는 등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경영실패의 결과였다. 한편 국민들은 미분양의 원인을 건설사들의 지나치게 높은 고분양가(29.7%)이며, 때문에 고분양가의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것(19.7%)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건설사들이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주택 미분양 해소를 이유로 건설사들에게 특혜 정책을 할것이 아니라 서민 살리는 대책부터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올해부터 도입된 후분양제를 폐기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하며, 오히려 미분양 물량이 증가되고 있는 지금 후분양제도를 전면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원인도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 엉터리 퍼주기 대책을 진두지휘하고 책임진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경질시...

발행일 2008.07.08.

부동산
미분양 대책은 건설사 특혜이다.

                   정부는 11일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2차례에 걸쳐 미분양 해소대책을 건의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미분양 발생 원인을 과잉공급, 높은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밀어내기식 공급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면서, 지방 미분양에 한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10%낮추면 주택담보비율(LTV)를 70%까지 확대 △취·등록세 50%감면 △1가구 2주택자 인정기간 2년으로 연장 △매입임대 주택요건완화 등 미분양해소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미분양 해소 대책은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이 늘고 있음에도 분양가를 내리지 않고 규제완화만 요구하는 건설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한 특혜로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건설사의 고분양가 떼쓰기를 국민부담으로 돌리지 마라   아파트 미분양의 근본 원인은 높은 분양가격에 대해 소비자들이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은 미분양아파트의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건설사들은 고분양가 버티기, 정부에 떼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화답하듯, 미분양이 시장에서 자율조정을 통해 해소하기 보다는 거래세 인하, 양도세면제, 담보비율상향 등의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의 대책은 높은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한 밀어 내기식 공급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리를 취하려는 건설사들의 탐욕에서 비롯된 미분양의 근본원인을 외면한 채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거래세는 지방세에서 약 32%를 차지하고, 거래세를 1%포인트 줄이면 1조 5,100억원가량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만 초래 하게된다. 때문에 미분양 해소하려고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재원 배분을 왜곡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만 가져 올 것은 불 보 듯 뻔하다. 결국 국민들은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하기위해 또 다른 명...

발행일 200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