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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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 조례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시와 검증역할을 하기에는 조례 수준 역부족 - 조사대상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민자사업에 대한 포괄적 규정이 있는 기본조례 제정은 17개(7%) 단체밖에 없어 감시기능 미흡 - 실시협약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곳은 5개 단체,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항이 있는 곳도 5개 단체 뿐 - 의회동의․보고․의견청취의 강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경실련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특별시1, 도8, 특별자치도1, 73개시, 86군, 69자치구)를 대상으로 제정되어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 조례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실태 분석은 조례의 구성항목에 대한 문제점과 수준에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다.    민자사업은 과거 중앙정부의 철도, 도로건설사업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잘 못 추진될 경우 막대한 재정낭비와 국민부담이 증가한다. 그간 잘못된 계획과 협약 추진으로 인해 보상비, 공사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임대료, 운영비 등으로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민간사업자들의 고수익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민자사업의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민간투자법의 허점으로 인해 감시와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쟁없는 민간제안방식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어 후퇴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중앙정부 차원의 감시시스템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지만,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잘못 추진할 경우 재정파탄에 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신중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사업에 대한 감시와 검증은 일차적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조례 수준과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조례 제정 의 유도와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실태조사에 따른 조례 제정 현황과 주요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자사업 조례(...

발행일 201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