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 조례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발행일 2013.07.16. 조회수 2206
부동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시와 검증역할을 하기에는 조례 수준 역부족



- 조사대상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민자사업에 대한 포괄적 규정이 있는 기본조례 제정은 17개(7%) 단체밖에 없어 감시기능 미흡
- 실시협약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곳은 5개 단체,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항이 있는 곳도 5개 단체 뿐
- 의회동의․보고․의견청취의 강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경실련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특별시1, 도8, 특별자치도1, 73개시, 86군, 69자치구)를 대상으로 제정되어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 조례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실태 분석은 조례의 구성항목에 대한 문제점과 수준에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다.


 


 민자사업은 과거 중앙정부의 철도, 도로건설사업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잘 못 추진될 경우 막대한 재정낭비와 국민부담이 증가한다. 그간 잘못된 계획과 협약 추진으로 인해 보상비, 공사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임대료, 운영비 등으로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민간사업자들의 고수익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민자사업의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민간투자법의 허점으로 인해 감시와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쟁없는 민간제안방식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어 후퇴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중앙정부 차원의 감시시스템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지만,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잘못 추진할 경우 재정파탄에 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신중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사업에 대한 감시와 검증은 일차적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조례 수준과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조례 제정 의 유도와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실태조사에 따른 조례 제정 현황과 주요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자사업 조례(기본조례+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수는 126개로 조사대상 244개 중 52%를 차지한다. 하지만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포괄적인 규정내용을 갖춘 기본조례는 17개(7%) 밖에 되지 않고, 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109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운영중 전체


민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 제정 운영 및 폐지 자치단체수(a)


126


17


109


19


지방자치단체수(b)


244


비율(a/b)


52%


7%


45%


8%





 각 광역시도별로 조례가 있는 비율을 보면, 경상북도 22개(92%), 전라남도 19개(83%), 충청남도 14개(82%) 순으로 많았다. 반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만 있고, 중요한 기본조례가 없는 광역시도는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로 조사되었다.


 


운영중에 있는 조례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실시협약사항에 대한 의회보고 조항이 대부분 없었다.
실시협약은 사업수익률, 총사업비, 정부보조금, 이용요금, 사용기간, 관리 및 운영 등 사업과 관련된 핵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토록 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결과 실시협약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이 있는 지역은 조례가 있는 126개 단체 중 5개 단체(서울 강남구, 익산시, 순천시, 창원시, 부산광역시)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의회동의를 받기위해 제출하는 보고서 내용의 부실이다. 민자사업에 관련해 의회동의를 받기위해서는 충분한 보고서제출을 통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조사결과에 따르면 구체적 보고서 제출 내용이 있는 곳이 8개 단체(6.3%) 뿐인 걸로 나타났다. 또한 구체적 보고서 제출사항이 있는 곳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적격성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 1곳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민자사업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대다수 비공개 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례에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토록 명시하고 있는 단체는 5개 단체(서울 강남, 대구광역시, 경기도, 남양주시, 광주광역시 서구) 밖에 없어, 위원회 회의가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사용요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와 요금인상에 대한 의회보고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용요금의 의회 의견청취 조항이 있는 곳은 전체 126개 단체 중 2곳(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요금인상이 발생한 경우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곳은 경기도 1곳 밖에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사용요금은 시민들의 부담 및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고토록 해야한다.


 


다섯째, 민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의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총사업비 및 부대사업시행 검증, 사후종합평가기능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례에 심의 사항이 없는 곳도 2곳(경주시, 의령군)이나 되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운영 중인 민자사업 조례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민자사업에 대한 감시와 검증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과 같이 조례를 보완하여,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감시기능을 확립할 것을 제안한다. 


 


1. 민자사업 기본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만 있어, 민자사업에 대한 폭넓은 규정을 담고 있는 기본조례의 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


 


2. 의회동의를 위한 보고서 내용을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실시협약 내용과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3. 요금인상, 준공결과, 주주변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토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4. 민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총사업비 검증 기능은 물론, 연계되어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에 대한 심의, 사후종합평가를 통해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면밀한 검증은 물론, 향후 사업추진 방식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5. 심의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책임규명은 물론, 음성적 로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민자사업의 가장 큰 맹점은 관련 정보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아,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문제점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자치단체의 경우 일차적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이를 감시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조례가 없는 곳은 제정을 해야 하고, 있는 곳은 조례가 제대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경실련은 향후 민간투자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 운동과 더불어 최근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 예정 중에 있는 6개 경전철 사업에 관해서도 감시를 해나갈 것을 밝힌다. 끝.


 


*<별첨> 운영실태 분석결과 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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