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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99%상생연대_기자회견] 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경총 규탄 기자회견

  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경총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11. 24. 오후 2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앞(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대흥동) ▣ 기자회견 취지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기업 부담을 늘릴 것으로 주장하는 10개 경제·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17일 국회에 제출했음. 경총은 의견서에서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폐지와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혔음. 또한 산재사고 때 최고경영자(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 유연근무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병가휴가·휴직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 •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꼭 필요한 법안으로 경총의 반대의견에 매우 큰 우려를 느끼며 이에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99% 상생연대는 경영자총연합회의 민생법안 반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경총 규탄 공동 기자회견 (2) 일시 : 2020년 11월 24일 (화) 오후 2시 (3) 장소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4)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5) 진행순서 •사회 : 강훈중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발언1 : 99%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대변자 경총 규탄 발언(경실련)...

발행일 2020.11.24.

경제
정부 주장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관련 30대 중점법안에 대한 평가

정부 주장 민생법안은 가짜 민생법안 민생법안을 가장한 재벌특혜 및 부자감세 법안 5개,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법안 11개, 사회적 논란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도 11개에 달해 실제 민생안정 법안은 전체 법안 중 10%인 3개에 불과 국감 기간 중 해당상임위는 개별 법안에 대해 철저한 검증해야 Ⅰ. 취 지  ❍ 청와대는 지난 10월 1일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경제현안 월례브리핑에서 안종범 경제수석의 말을 빌어,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에 따라 정기국회 의사일정 정상화에 맞춰 정부·여당이 마련한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30개에 대해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섬.  ❍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에는 학교 인근에 호텔 건립, 의료영리화 촉진 등 재벌특혜성 법안이거나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었다고 판단함.  ❍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30대 중점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로 법안의 내용이 민생 또는 경제활성화와 관련이 있는지, 또 해당 법안의 효과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여 발표함. Ⅱ. 평가 결과  □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법안은 실제로 3개 밖에 안돼    - 정부와 여당이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30개 법안을 면밀한 검토한 결과, 관광진흥법을 비롯한 5개 법안은 민생법안을 가장한 재벌특혜 또는 부자감세 법안이었음.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등 11개 법안은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민생안정에 역행하는 법안들이었음.    - 정부는 위 법안들이 통과되었을 경우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대부분 일자리창출이나 건전한 경제발전을 이룰 ...

발행일 2014.10.08.

사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발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민생법안 명목으로 급속처리 말고 신중히 심의해야 -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 미비 - 제3자 제공 및 목적외 용도 이용에 대한 이용자 보호 규정 미비 - 주무부처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종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서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개입 가능성 1. 정부는 지난 8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30개 민생법안을 선정하고, 그 조속한 처리를 위해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국민 호소문, 29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2. 우리 단체들은 소위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사항을 밝힙니다. (1)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규정 미비   위 법안은 "이용자 정보"에 대한 규정만 담았을 뿐, "이용자 개인정보"와 그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위 법안의 "이용자 정보"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위 법안은 그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오랜 합의를 거쳐 수립해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우리사회는 영역별 개인정보 보호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해 가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서 발표된 원칙들, 즉 △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제재수준 정비 △ 개인정보보호위를 통해 상시적으로 관련 법령간 정합성을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점은 위 법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이용자 개인정보" 및...

발행일 2014.09.05.

사회
국회는 본회의 열어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국회는 본회의 열어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국민은 국회 처리 지켜볼 것 - 1. 오늘(3/5) 경실련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새누리당(대표 황우여의원/수석 부대표 이명규의원)과 민주통합당(대표 김진표의원/수석부대표 노영민의원)에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전달하고 지난 법사위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2.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숱한 우여곡절 끝에 의약품의 약국의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의원들의 ‘약사눈치보기’로 인해 6개월간 표류되었다가 지난 2월 초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곧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법사위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50여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연내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3. 경실련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은 취약시간대 최소한의 상비약 구매불편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약사들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행보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었고, 지난 법사위에서도 국회 의석수를 늘리는 법안 처리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정작 국민들의 대다수가 요구하는 법안 처리는 외면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회가 과연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국회가 선거일정을 핑계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해 본연의 직무인 법안처리를 소홀히 한다면, 국민들은 이 점을 다음 선거에서 판단의 잣대로 삼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4. 경실련은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며, 18대 국회가 파행국회라는 오명을 얼마간이라도 씻고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여야 지도부의 합의로...

발행일 2012.03.06.

정치
여야는 조속히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여 국회를 즉각 정상화하라

  15대 국회가 2기 원구성을 못한채 두달째 공전하고 있다. 단순히 문을 닫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구성하지 못하여 헌정질서의 한축인 입법부의 기능이 완전 정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실업, 민생, 국방 등의 시급히 처리해야 할 264개의 법안과 10개의 결의안 등이 잠자고 있으며, 북한 잠수정 사태와 금융구조조정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도 국회차원의 대책마련도 하지 못한채 침묵하고 있다. 외국의회 대표들이 국회를 방문해도 맞이할 주체가 없어 국가적 위신을 추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경제위기의 공동책임자인 정치권이 오히려 위기국복의 노력은 커녕 발목을 잡는 꼴로 국민들의 개혁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이다.   현재 기업은 줄줄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150만명을 넘어섰다. 은행퇴출로 인해 몇만명의 실업자가 더 늘었다. 오늘도 헤아릴 수는 홈리스들이 한끼밥을 먹기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당장에 국회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다수 국회의원을 7.21보궐선거 운동에 투입하는 반국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 국회에선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예금자보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감면규제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앞으로의 경제개혁과 현안 수습을 위해 꼭 필요한 수백가지의 법률이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수백가지의 민생법률들의 방치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침해소지마저 다분하다. 따라서 지금의 국회공전은 의원들의 직무유기를 넘어 일종의 부분적인 헌정 중단사태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국민들을 배제한 이기적 행위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이 선거때마다 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겠다던 외침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허구였는가를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국회 원구성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되며 원구성에 대해 여당이 먼저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다. 법을 지키고 국회의 기능을 되살리는...

발행일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