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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2대 국회와 정부는 항만 민영화의 근거가 담긴 항만법 독소조항 조속히 개정하라!

22대 국회와 정부는 항만 민영화의 근거가 담긴  항만법 독소조항 조속히 개정하라! - 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 위해 해양수산청 지방이양도 추진해야 - 항만 민영화(사유화) 추진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1. 감사원은 지난 5월 2일,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Ⅲ’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중점 및 대상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요 항만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신항만 건설사업 분야와 항만 재개발사업이었다. 감사원은 이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신항만 건설사업과 항만 재개발사업 분야 모두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2. 주요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항만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항만 하역능력 부실 산정으로 항만 과다개발 우려 ▲연구용역 성과물 무단사용 방치 및 연구비 과다 지급 등이 발생했다. 항만시설 건설 관련해서는 ▲준설토 투기장 복구공사 부당 설계변경 및 무자격자 선시공 방치 ▲방파제 보강공사 특정공법(소파블록)을 부당 선정하여 민간에 특혜 제공 ▲연약지반공사 부실 설계로 지반침하 발생 우려 ▲건설공사 지급자재(석재) 제경비를 잘못 계상해 과다 계약 ▲소파블록 제작공사비 산정기준을 인력에서 기계화시공으로 개선이 필요함 등이 드러났다. 항만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민간개발사업 타당성 부실 검토로 민간사업자에 특혜 제공 우려 ▲민간개발사업 잔여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규정 개선이 필요함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항만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매각부지 사후관리 부실로 난개발 및 민간 특혜 제공 ▲민간사업자 귀책으로 발생한 금융비용 총사업비에 잘못 반영 ▲민간사업자에 귀속되는 토지의 취득세 총사업비에 잘못 반영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항만계획 수립-항만시설 건설-항만배후단지 조성-항만 재개발 등 항만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총...

발행일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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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 민자사업 부실운영 공익감사청구

국토부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정보 보유·관리 부실(부정)과 그에 따른 위법한 실시계획 승인 및 총사업비 변경 공익감사청구 - 정부는 민자사업 공사비 관련 정보 보유·관리를 체계화하고, 주무관청은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라 - 1. 경실련은 오늘(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대해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정보의 부실·부정한 자료관리와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채 실시계획 승인(변경 포함)한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민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이레일㈜, 경기철도㈜)로부터 공사비내역서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총사업비 중 가장 중요한 공사비내역서를 중대한 과실로 제출받지 않았다. 2. 경실련은 지난 2016년, 소사-원시 복선전철(총사업비 1.1조),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총사업비 1.0조), 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총사업비 0.8조) 3건의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와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업시행자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경실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3건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서와 1건 민자사업(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공사비내역서만 공개 받았을 뿐이다. 3. 대법원은 ‘민간투자사업자의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얻기 위해 해당 시설의 공정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된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다(2020.02.27. 선고 2017두64293 판결 참조).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소사-원시 복선전철과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복선전철 2건 민자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비내역서를 제출받지 않았다.”라는 국토부의 석연치 않은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 동일한 법령에 따라 진행한 사업...

발행일 2022.07.12.

부동산
민간투자법 '공사비내역서 공개의무화'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의무화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5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에는 주무관청이 민자사업 실시설계 승인한 정보 중 공종별 수량·단가·금액이 명시된 공사비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민자사업 투명성 확보에 크게 진일보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 경실련은 그간 민자사업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면서도 관련 정보가 철저히 비공개되고 있는 불합리한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을 끌어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0월 경실련이 제기한 인천국제공항 민자도로의 실시협약서와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2010두24647 판결 참조)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얻기 위해 해당 시설의 공종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된 공사비내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공사비내역서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판단(2017두64293 판결 참조)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일관된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단에도 주무관청의 비공개행태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2020년 3월 민자사업 실시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민간투자법 제51조의3)이 신설되었지만, 민자사업자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사비와 관련된 공사비내역서 공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이러한 주무관청의 행태는 국민의 알권리 박탈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장을 초래하게 만들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

발행일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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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총체적 부실운영

CSI(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총체적 부실 운영, 건설사고 신고·조사 시스템을 개선·운영하라! - 국토부는 CSI 엉터리 신고를 방치한 총체적 운영부실의 책임자다 - 정부는 건설사고 신고 누락 사항에 대하여 전수조사하라 - 정부는 구체적 CSI 운영개선방안을 수립하라 [보도자료 배경] 정부(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이하 CSI)’ 운영을 개시한다고 했다.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건설공사 참여자는 즉시 사고내용을 CSI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국토부는 모든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사고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것이 CSI 시스템 신설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CSI 시스템이 당초 국토부의 운영 취지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CSI D/B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감소세를 보이던 건설안전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처벌위주의 정책논의에 매몰되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계가 아닐까 우려된다. [보도자료 요약] 정부의 2020년도 건설사고 사망자수 발표 내용 상이, 정부 스스로 신뢰 추락시켜 CSI 시스템의 조사‧신고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봤다. 먼저 2020년도 건설사고 사망자수를 비교했다. 김진애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CSI D/B자료에서는 사망자 수가 170명으로 나타났으나, 국토부가 자체 정리한 CSI의 「건설사고정보R」리포트 사망자수는 263명으로 93명의 차이가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의 사망자수 263명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건설업사고 사망자수 458명보다 월등히 적다는 것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사망사고 사례 13건 중 4건이 CSI 신고 시스템에 누락되어져 있었는데, 이는 정부가 2019년 7월 1일경 자신있게 발표한 CSI 시스템이 부실운영(심지어는 왜곡)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신고 누락에 대한 확인‧검증 부재… 부전∼마산 ...

발행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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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 잘못 꿰어진 첫 단추, 지금에라도 바로 잡아야 - 건설사고 발생자인 민자사업자는 사고원인조사 주체가 될 수 없어 - 비정치적 불가항력 판단시, 복구비용의 80%를 혈세로 메꿀 판 2020. 3. 18. 오전 4:30분경 완공을 목적엔 둔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BTL)”에서 터널붕괴 사고가 발생했다(지반침하: 직경 30m, 깊이 8m)(<표> 참조). 같은 날 22시 40분경 터널 붕괴지점의 지반침하는 직경 75m로 더 커졌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터널붕괴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수긍할만한 터널붕괴 및 지반침하 원인규명은 없고, 논란만 무성하다. 부전∼마산 민자철도의 주무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인데, 터널붕괴 원인규명은 고사하고 오히려 공사기간 연장(개통연장)으로 완공지연 penalty(지체상금)조차 부과하지 않아 의혹만 커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2021. 1. 25. 정부조사단 확대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사고 직후 사고를 발생시킨 민자사업자(스마트레일㈜, 최대 시공출자자-SK건설)에게 사고원인조사를 맡겼고 동 민자사업자가 (사)한국지반공학회에 “원인조사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건설사고 원인조사를 위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다보니 제대로 된 조사결과는 기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에 경실련은 “부전∼마산 민자철도” 터널붕괴 사고의 국토부 대응에 대한 기본적 여섯 가지 의문사항을 제기하는바, 이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다. 아울러 늦었지만 국토부는 지금에라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동시에 구성·운영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터널붕괴 및 지반침하 원인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의문1. 국토부는 왜 터널붕괴 사고후 곧바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았는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7(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3항에 의하면, “건설 중인 시설...

발행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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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

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 - 국토교통부의 민자제안방식 확대발표는 정부의 직무유기 -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제안방식은 포괄위임금지 위반·위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분야의 민간제안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여유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게 이유다. 또한 정부고시사업과는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의 절차를 걸치지 않아, 신규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어 민간제안사업을 활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번 국토교통부의 민간제안방식 확대발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자사업에 대한 원인규명 및 문제해결없이 시민부담만 가중시키겠다는 전형적 토건국가 행태로서 실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의 국토개발계획 의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직무유기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토건개발 부추기는 민간제안방식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민자사업은 사업제안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SOC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고시방식과 영리법인 민간업체가 사업을 발굴·제안하는 민간제안방식이다. 그런데 민간제안방식은 국토의 종합적 개발계획과 상관없이 수익성 중심으로 제안될 수밖에 없다보니 특혜시비·예산낭비·높은 사용료 등의 시비가 더 심각하고, 그렇다보니 부패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수천억 내지 수조원 민자사업이 단독제안자와 협약을 진행토록 허용한 것이 대표적 특혜중 하나며, 유독 민간제안방식에서 빈번하다. 이런 이유로 외국에서는 민간제안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폐지가 불가피한 이유를 굳이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민간제안방식의 주된 내용을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한 것은 위헌이다! 살펴보면 민간제안방식은 민간투자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에서 간략하게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질적 규정들은 시행령 등으로 포괄 위임되어져 있다. 백보를 양보하여 민간제안방식이...

발행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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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 ­3건 민자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거부 처분, 경실련 패소부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 ­ 정보독점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고, 부패가 있는 곳에 정보은폐가 있다! ­ 1. 대법원(주심 안철상, 재판장 김상환)은 2월 27(목)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경실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토록 판결했다(별첨 #1: 대법원 2017두64293 판결문). 경실련은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특혜 및 혈세낭비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절실함을 주장해 왔기에, 금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고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 등 주무관청은 영리법인 민자사업자와의 토건동맹으로 오해받을 무분별 비공개폐습을 중단하고, 민자사업과 관련된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 포함) 등 정보의 상시 공개를 기대한다. 2. 경실련은 2016년 3월경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소사-원시 복선전철 ▲수원-광명 고속도로 3건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사업자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거부 처분했고, 경실련은 곧바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토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사유에는 ‘정보 부존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9월 19일 수원-광명 고속도로의 공사비내역서만 공개 판결한 채, 신분당 연장선 및 소사-원시선 공사비내역서는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은 1심에서 공사비내역서가 존재함을 근거로 판단한 것조차 뒤집은 것으로, 관련 법령상 주무관청에게 당연 제출되어야 하는 공사비내역서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소사-원시 공사비내역서에 대하여, 정보는 존재하나 공개될 경우 민자사업자가 계약상 불...

발행일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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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안]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

동부간선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답변을 요청한다 - 시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9년 12월 26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동부간선민자사업’) 제3자 제안을 공고했다. 민자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가장 근접한 방식임에도, 시민보다는 오히려 특정 건설대기업을 위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어 재정낭비·시민 호주머니털기 등의 비난을 받아왔다. 금번 동부간선민자사업은 그 정도를 훨씬 넘고 있다. 추정 건설사업비 9,428억원의 이번 사업은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원의 30배가 넘는 초대형사업임에도,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을 찾아보기 어렵고 반대로 시민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1월 17일(금)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안제시」에서 *8가지를 제안했다(동 문건은 당일 서울시 담당부서에 전자메일로 전달했음). 그런데 1단계 평가서류 제출마감이 금년 설연휴 다음날인 1월 28일(화)로 시간이 촉박함에 따라 동부간선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해 다음 4가지를 긴급 제안한다. - 다       음 - 하나, 경실련의 1월 17일자 8가지 제안내용에 대해 설연휴前 답변 둘, 경실련의 1월 16일자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신속한 공개 이행 셋, 재정사업 대비 동부간선민자방식이 얻는 구체적 이익(재정도로 4∼6차선 11.3km와 병행 시행) 넷, 특혜논란을 일으킨 서울시장에게 1월 중 시민단체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30일, 31일 中 택일)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민간자본 투자사업임에도 엄청난 재정(세금)이 무상으로 투입되며, 이마저도 완공후 ‘먹튀’하는 건설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어 지극히 비정상이 되어 왔다. 특혜시비, 평가불공정, 재정낭비 등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패한 민자사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건설대기업을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 및 외국엔...

발행일 2020.01.21.

부동산
[보도자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서울시는 건설대기업 특혜시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요금인하·가격경쟁 적용시켜라! - 외국에선 허용않는 민간제안방식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하라 - 서울시는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9년 12월 26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동부간선민자사업) 제3자 제안을 공고했다. 추정 건설사업비만 9,428억원인 이번 사업은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원의 약 30배에 해당하는 초대형사업이다. 하지만 공고문이 발표되자마자 언론을 통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전관로비’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왜곡된 민간제안방식으로 인한 재정낭비, 시민 부담 증가 등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동부간선민자사업을 비롯한 민간제안방식의 문제점을 다시 알리고, 동부간선민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제안한다. 국민들은 정부에게 SOC시설물 확충업무를 부여하였지만,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민간에게 SOC시설물 사업권을 이양한 것이다. 대규모 SOC사업이 민간에게 이양되는 것이므로, 특혜시비가 상시 존재하기에 매우 특별한 감시가 필요한 분야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방식과 민간제안방식이 있는데, 그중 특히 민간제안방식은 건설대기업에 의하여 투자순위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더욱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간 박원순 시장은 토건집단의 특혜를 없애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번 동부간선민자사업은 극소수 건설대기업 토건집단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읽혀지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 동부간선민자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바, 더 이상의 특혜시비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첫째, 민간제안방식을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하라 SOC시설 확충을 위해 민자사업방식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부족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SOC 관련 재정이 부족하다면 민자방식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때도 서울시 주도로 민...

발행일 2020.01.17.

부동산
토건주도 성장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불가능하다

토건주도 성장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경제방향을 발표, 모든 공공시설물의 민자사업 추진 허용, SOC사업 예산조기 배정 및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삼성동 현대차 105층 착공 등 민간지원 확대중심의 경제방향을 제시했다.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아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제상황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하지만 경제상황의 위기를 무분별한 민간특혜와 토건사업 확대로 돌파하겠다는 것은 4대강 사업 등 이미 과거 정부에서도 실패한 토건정책일 뿐이며, 예타면제와 민자사업 대상 확대 등 문재인 정부 스스로 토건정부임을 자인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4조원 부채 상환하면서 재정부족해 민자사업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민자제도는 어쩔수 없이 필수불가결한 공공시설물을 민간의 자본을 이용해 재정부족을 해결하고 효율성을 이용해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공공시설물까지 민자사업으로 진행할 정도로 국가재정이 부족한 상황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이 스스로 역대 최고수준인 4조원의 국채를 조기상환했다는 것을 보면 과연 재정이 정말 부족한 것인지 의문이다. 결국에는 민자사업 활성화로 일감부족에 당면한 건설업계의 일감을 늘려주기 위한 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은 공공(정부)에게 "사업권을 위임"했지만 정부는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공공시설물까지 민간에게 권한을 넘겨주고 있다. 그런식이라면 비대해질 대로 비대한 정부 조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혈세낭비 초래하는 민자사업 전면확대 철회하고 과도한 재정지원 등 특혜책부터 없애야 민자사업은 도입이후 사업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건설보조금 지금, 운영비 지원, 비싼요금, 사업결쟁 부재 등 수많은 문제가 드러나며 애초 취지에서 벗어난 민간특혜책으로 변질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만든 최소운영수입 보장(MRG)의 변형인 위험부담형 수익형사업(BTO-rs) 같은 혈세낭비 특혜제도부터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최근 실시협약 협상을 진행한 GTX-A의...

발행일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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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협상 관련 공개질의

GTX-A 협상 관련 공개질의 답변 요청 - 사업방식 변경, 보조금 증가, 열차간격 증가 등 상당부분 협상 단계에서 변경 - 재정절감, 요금인하 등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GTX-A) 우선협상대상자(신한은행 컨소시엄)간 실시협약 협상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무상 재정지원액 상승, 열차배차 간격(시격) 증가, 수요 감소에 따른 요금인상 등 애초 고시했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협상진행 과정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간 민간투자사업은 시민보다는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협상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해왔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협상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시민과 공공을 위한 협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경실련은 일각에서의 우려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우선 위험분담형민자사업(BTO-rs)이었던 사업 방식이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전환된다. BTO-rs는 박근혜 정부 당시 운영단계에서 손실시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며 민간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경실련은 BTO-rs방식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MRG와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견고한 입장을 밝혀왔기에, BTO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MRG가 폐지된 이후 BTO는 운영단계에서 손실은 민자사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운영비용보전이 없는 BTO방식으로 변경된다면 사업제안 조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업방식 변경은 기존 사업조건 중 중대요인의 변경이므로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부는 재고시 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한 정부 보조금 증가, 열차 간격 증가, 운행횟수 감소로 인한 요금 증가 등 시민들과 밀접한 사안들이 변경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기내 자신의 ...

발행일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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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시작한 민자사업 특혜정책,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나

박근혜정부가 시작한 민자사업 특혜정책,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나 - 비싼 요금에 대한 비판 면피하고자 국민부담 20년 늘리는 조삼모사 대책 - 협약서, 공사비내역 등 투명한 자료 공개로 공사비거품 검증해야 정부가 민자도로 요금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자고속道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인 민자도로 요금을 인하한다는 것인데, 운영기간 연장 등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고 생색내기 요금 인하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요금인하로 시민 부담이 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근시안적 생각이다. 짧게는 십년만 지나면 민자도로의 국가 귀속이 시작된다. 이미 투자비가 모두 회수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통행료로 책정하거나 일반 국도와 같이 무료로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운영기간을 연장한다면 시민들은 20년간 더 요금을 내야 한다. 지금의 부담을 조금 덜 하자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다. 이에 반해 민간사업자들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요금인하와 운영기간 연장에 앞서 과거 민자사업의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 및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사비와 요금이 적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조삼모사식 요금인하와, 민자사업을 망친 주범인 한국교통연구원을 로드맵 수립 및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정방안 연구」를 통해 민자도로의 요금을 28-52% 인하하는 대신 운영기간을 20년 늘려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로드맵 역시 재정고속도로 대비 ‘18년 1.43배 수준에서 ’20년 1.3배 내외, ‘22년 1.1배 내외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재구조화, 자금재조달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가장 유력한 운영기간 연장을 통한 사업재구조화는 십수년간 민자사업으로...

발행일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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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신안산선 추진 의혹에 대한 경실련 공익감사 4개월째 묵묵부답- 신안산선 민자사업에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 제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안산선 관련 소송 중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재무적투자자들이 제출한 서류가 투자확약서가 아닌 투자의향서라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4월 경실련이 청구했던 공익감사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신안산선 PQ 단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투자의향서와 확약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후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투자의향서와 달리 투자확약서는 조건 없이 투자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강력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해당 문제를 포함해 지난 4월 신안산선 민자사업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감사청구 항목 별첨) 그러나 감사원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토중이라며 감사 착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았다. 신안산선은 3조 4천억원의 대형 사업이자, MRG와 유사한 BTO-rs(위험분담형) 1호 민자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약 40%로 추정되는 공사비 무상지원뿐만 아니라 운영비에서도 적지 않은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신안산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조속히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이 감사청구 했던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투자의향서 제출, 사실로 밝혀져 국토부가 고시한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에 따르면, 기존에는 투자의향서로 출자자의 재무능력을 충족하면 됐지만 4차 고시에서는 금융기관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설립예정펀드의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4개 은행이 칸서스자산운용의 설립예정펀드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가 아니라 투자확약서가 필요하다. 정부가 ‘재무적투자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

발행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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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 관행혁신위원회 1차 권고안 이후에도 큰 변화 없어 개선의지 의심 - 국토부장관이 직접 개선 가능한 정책은 즉시 시행하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3월 1차 권고안에서는 주택정책의 일관성부족,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2차 권고안은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권고안 자체도 현 상황을 바꾸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강제성이 없어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미 국토부는 1차 권고안 발표이후 수개월이 흘렀음에도 권고안 이행에 대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말로만 반성하고 개선할 것이 아니라 권한내에서 할 수 있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조사자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로는 불평등한 공시가격제도 개선할 수 없다. 관행위는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과 부동산 종류별 불평등, 심사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 개선해야 함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사 평가자들의 관리를 강화한다거나 부실조사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 한다는 등 마치 현재의 잘못된 공시가격 제도가 일선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조사자들의 문제인양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일선 평가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매년 감정평가 당시부터 비공식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제한되는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적정한 가격 평가를 막고 있다. 경실련 토론회에 참석한 감정평가사협회는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지금 즉시 시세를 충분히 반영한 실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증언한바 있다. 결국 시세와 동떨어지고 형평성이 없는 공시가격은 정부의 잘못된 가이드라인이 가장 큰 원인이다. 더군다나 전국의 개별지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정형화된 비준표에 의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들의 가격을...

발행일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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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신청

신안산선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신청 - 특혜의혹이 불거진 신안산선 민자사업을 철저히 감사해야 - 문재인 정부는 BTO-rs 등 특혜로 점철된 민자사업 전면 개혁하라 경실련은 오늘(26일) 감사원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신안산선)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신안산선은 3.4조원의 역대 민자사업 최대 규모이자, MRG와 유사한 BTO-rs(위험분담형) 1호 사업이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4차에 걸친 사업자 모집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최근 고시에서도 여전히 특혜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의혹으로 불거지는 각종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사업진행을 진행을 위해 넘어간다면, 이같은 문제는 차후 다른 민자사업에서도 반복될 것이며,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로인해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기게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감사원이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하여, 부당하게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바로잡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이 신안산선 민자사업 관련해 감사 청구한 항목은 총 9가지이다. 1.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의 변경이 타당했는지 여부 2. 기본계획 변경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 타당했는지 여부 3. 사업계획서 평가기관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변경한 것이 타당했는지 여부 4. 사업기본계획이 요구한 설계능력을 충족하는 업체가 극히 소수에 불과해 원천적으로 경쟁구조가 불가능했다는 의혹이 있음. 이같은 설계능력요구가 경쟁제한적 기준은 아니었는지 여부 5. 국토교통부는 애초 NH컨소시엄 탈락사유였던 인감증명서 효력 불인정 대신 차후 설계능력 부족을 이유로 추가했는데, ①탈락사유 추가통지 행위 및 ②추가통지한 탈락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6. 2차 고시 때는 고시일 이전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효력을 사유서를 통해 인정했으나 4차 고시때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지 여부 7. 3차 고시때와 4차 고시 당시 사업평가위원 후보...

발행일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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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민자사업 운영기간 연장 특혜 계승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의 민자사업 운영기간 연장 특혜 계승을 중단하라 - 민자운영기간 연장에 의한 요금인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으로 국민부담 줄지 않아 - 투명한 자료공개와 검증을 먼저 시행하라 정부가 이달에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30년인 현 민자사업의 민간운영기간을 늘리는 대신 과도하게 비싼 요금을 일부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2015년부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정방안 연구」를 통해 10개 민자도로의 요금을 28~52% 인하하는 대신 운영기간을 20년(최장 50년) 늘려주는 것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는 십수년간 민자사업으로 투기자본에게 특혜를 제공해 온 정부가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고, 반대로 국민에게는 부담을 장기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러운 정책이다.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잘못된 정책을 계승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운영기한 연장 결정에 앞서 과거 민자사업의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 및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사비와 요금이 적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운영기간 연장은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다. 일부 요금인하로 시민 부담이 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근시안적 생각이다. 짧게는 십 수년만 지나면 민자도로는 국가로 귀속된다. 민자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30년 이내) 이내에 투자비회수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일반국도와 같이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그러나 운영기간을 연장한다면 약간의 요금이 낮아질 순 있겠지만 여전히 비싼 요금으로 국민의 고통과 분노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간 높은 통행료를 허가해 온 정부가 지금당장 국민들의 지탄을 조금이나마 모면하려는 편법 추진하는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요금인하로 국민을 속이는 대신, 과거 세금 특혜, 비싼 요금 책정 등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온 토건관료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발행일 2018.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