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 '공사비내역서 공개의무화'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22.03.16. 조회수 5570
부동산

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의무화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15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에는 주무관청이 민자사업 실시설계 승인한 정보 중 공종별 수량·단가·금액이 명시된 공사비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민자사업 투명성 확보에 크게 진일보하는 민간투자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

경실련은 그간 민자사업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면서도 관련 정보가 철저히 비공개되고 있는 불합리한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을 끌어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0월 경실련이 제기한 인천국제공항 민자도로의 실시협약서와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2010두24647 판결 참조)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얻기 위해 해당 시설의 공종별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된 공사비내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공사비내역서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판단(2017두64293 판결 참조)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일관된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단에도 주무관청의 비공개행태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2020년 3월 민자사업 실시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민간투자법 제51조의3)이 신설되었지만, 민자사업자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사비와 관련된 공사비내역서 공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이러한 주무관청의 행태는 국민의 알권리 박탈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장을 초래하게 만들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그동안 주무관청이 숨겨왔던 민자사업의 공종별 수량·단가·금액이 명시된 공사비내역서 등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어 큰 의미가 있다.

경실련은 국회가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공사비내역서 외에 하도급 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 포함) 등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특혜와 혈세 낭비로 얼룩진 민자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02-766-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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