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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실련,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관련 기획재정부 공개질의

인천공항 민영화의 목표와 근거, 지분 매각 인수대상군 등 7개 항목 질의 향후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근거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 1. 지난 6월 2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가스산업 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에 대해선 19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올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2.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의 경우, 이미 지난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서 정부가 아무런 근거없이 다시 강행하겠다고 발표하여 큰 반발을 사고 있다. 3.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임기말에 이토록 반대의견이 많은 정책에 대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오늘(4일) 공개 질의를 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4. 질문의 요지는 △인천공항 민영화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 △인천공항 민영화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 △인천공항 지분매각 방식 관련 △인천공항 지분매각 인수대상군 관련 △해외 공항 민영화에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민영화 전후의 경영성과 비교 근거 △인천공항 민영화 이후 정부의 구체적인 규제 방안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과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 등에 대해 질의했다. 회신기한은 7월 11일(수)까지 요청했다. 5. 경실련은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정책의 타당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문제를 지적해왔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추진을 비판해 왔다. 이에 대해 해당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민영화 정책 강행에 대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 가감없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6. 경실련은 이번 공개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를 촉구하며, 기획재정부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온다면 답변내용에 대한 타당성 및 합리성 등을 분석하여, 추후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끝. ...

발행일 2012.07.04.

정치
장관 후보들의 각종 의혹, 철저하게 검증해야

1.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쏟아지는 의혹들, 불법 용인하는 청와대 - 지난 10여 년 간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서 고위공직자를 검증할 수 있는 나름의 최소한의 절차를 갖추게 되었음. 이러한 절차를 통해 우리사회 안에서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할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확립되어 왔고 사회적 기준에 따라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들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왔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이에 따른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음. 청와대가 사전 인사검증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내정을 강행했다고 알려지고 있어 지난 10 여년 동안 어렵게 확립된 고위 공직자 인사기준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보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세금탈루 의혹과 같은 불법 행위 의혹부터 부적절한 망언 등 기본 자질 문제까지 그야말로 종합백화점 수준이라 할 수 있음. 과거부터  확립되어온 엄중한 사회적 기준들이 이번 인사 대상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임명 강행 할 경우 우리사회의 준법의식의 붕괴와 계층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무엇보다 국가 정책결정과 공권력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인 국민적 권위와 신뢰가 요구되는 각 부처장관과 경철청장에 법을 위반한 자들을 임명함으로써 정부의 정책행위의 정당성과 권위를 심대하게 무너뜨려 정부 역할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것임.               <‘10.8.20~25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청문 대상자별 의혹> - 현재까지 제기된 청문 대상자들의 여러 의혹들은 몇몇 의혹은 이미 사실로 드러난 경우도 있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상자들이 명확하게 밝혀야할 의혹들도 있음. 특히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들 모두 자녀 진학 문제를 이유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했음. 이 같은 위장전입은...

발행일 201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