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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치 훼손하는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

편법적 경영승계, 대주주이익 극대화 가능성 커 기관투자자, 국민연금 등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분명한 입장 취해야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은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분할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동아제약은 박카스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사업을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아래 신설되는 비상장법인 동아제약이 갖고 나머지 사업부분을 신설법인 동아에스티이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카스 사업이 강신호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인 비상장기업 동아제약에 속하게 된다.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면 현재 주주들은 지분의 63%는 전문약 사업을 담당하는 동아에스티 주식으로, 나머지 37%는 홀딩스 주식으로 나눠 갖게 되지만 신설되는 동아제약 지분은 100% 홀딩스가 보유하게 된다. 동아제약은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사업부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다음과 같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 먼저, 편법적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초래될 수 있다. 기업공개와 상장은 사적 기업에서 공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상장기업은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경영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투자자들의 감시를 받으며, 특정 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경영을 막기 위하여 경영과 소유가 분리된 형태를 갖는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새로운 비상장법인인 동아제약을 만들고 여기에 핵심 수익원인 박카스 사업이 속할 경우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장되는 주주로서의 직접적인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주주의 직접적인 감시에 벗어나 결과적으로 비상장사를 통한 편법적 경영권 승계가 가능해지는 등 지배구조의 취약성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 재무구조의 투명성 저하에 따른 주주가치의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 박카스는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이 1,337억원으로 동아제약 전체 매출액(7,082억원) 중 18.8%를...

발행일 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