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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원 발의 법안 중 절반 이상 상임위 상정조차 안돼

- 발의건수에 비해 낮은 가결률(4.3%), 발의법안 53%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미 상정 - 엄호성(한) 765건 최다공동발의, 185인 공동발의 공직자윤리법 미 통과 - 초선의원 의정활동 상대적 우수, 비례대표의원 전문성 미흡 - 발의건수 및 가결율에 따른 우수 14인, 부진 26인 선정    경실련은 8일 17대 국회 2년차 의원입법화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입법활동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우수의원 및 부진 의원 선정과 졸속입법의 양태로써 부각되고 있는 공동발의 실태, 17대에 대거 진출한 초선의원들과 국회 전문성 강화차원에서 선정된 비례대표의원의 입법 활동 실태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 한해 의원입법발의 건수는 총 170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평균 5.7건을 발의한 것으로 15대(3.8건), 16대(7.0건)에 비해 17대 국회 2년차 의원입법 발의 건수는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발의건수에 비해 가결건수는 총 72건으로 가결률 4.2%에 머무르고 있고 발의된 법안의 52.5%(906건)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어 법안통과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경실련은 지적하였다.    경실련은 낮은 가결율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돌릴 수는 없으나 발의 법안의 대부분이 소관 상임위조차 상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수채우기식 법안발의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7대 국회 들어 공동발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공동발의자인 엄호성(한)의원의 경우 765건으로 하루 평균 2건 이상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러한 공동발의 현황은 1인당 평균 발의건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고 공동발의한 법안의 대부분은 미가결로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실련은 공동발의가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

발행일 200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