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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안 심의 과정, 공개 못하는 진짜 이유는?

  8.31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할 부동산관련법안이 본격적인 법안심사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교위는 어제 안건상정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부동산 관련법안에 대한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경실련은 지난 14일 건교위에 ‘부동산관련법 법안심사소위 방청허가’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건교위는 방청불가를 구두로 통보하였다. 경실련은 국회법에서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교위의 방청불가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침해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1.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적 감시가 필요하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기 제출한 11개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을 포함해 36개 법안을 일괄 상정, 심의했다. 건교위는 이날 상정된 36개 법안 가운데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8개와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 개정안 4개 등 12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여야합의에 따라 다음달 1일 공청회를 연뒤 심의를 계속 하기로 결정했으며, 기반시설부담금법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나머지 법안들은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온 경실련은 이번 법안심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안의 심의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실련은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를 토대로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하는 한편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등 법안심의의 전 과정을 충실히 모니터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주택문제,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현안인 부동산투기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성실히 노력하는지를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2.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비공개 사유는 타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러...

발행일 200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