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안 심의 과정, 공개 못하는 진짜 이유는?

관리자
발행일 2005.10.20. 조회수 2438
부동산

 


8.31 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할 부동산관련법안이 본격적인 법안심사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교위는 어제 안건상정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부동산 관련법안에 대한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경실련은 지난 14일 건교위에 ‘부동산관련법 법안심사소위 방청허가’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건교위는 방청불가를 구두로 통보하였다. 경실련은 국회법에서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교위의 방청불가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침해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1.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적 감시가 필요하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기 제출한 11개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 법안을 포함해 36개 법안을 일괄 상정, 심의했다. 건교위는 이날 상정된 36개 법안 가운데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8개와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 개정안 4개 등 12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여야합의에 따라 다음달 1일 공청회를 연뒤 심의를 계속 하기로 결정했으며, 기반시설부담금법과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나머지 법안들은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온 경실련은 이번 법안심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안의 심의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실련은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를 토대로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하는 한편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등 법안심의의 전 과정을 충실히 모니터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주택문제,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현안인 부동산투기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성실히 노력하는지를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2.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비공개 사유는 타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관행으로 포장한 투명치 못한 국회운영으로 심각히 저해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김병호 위원장 : 한나라당, 부산진갑)는 오늘부터 시작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대한 경실련의 방청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건교위 소위원회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만 말할 뿐 방청불허 사유도 명확히 하지 않았다.


헌법 50조에서는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국회법 57조에서도 ‘국회 상임위의 모든 소의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를 통해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소위원회 운영의 비공개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어 비공개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국회개혁특위가 국회법 개정을 위한 여야 합의를 통해 소위원회 회의록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소위원회 방청을 불허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특히 특정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익집단이 아닌 시민단체가 시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법안 심의과정을 모니터하겠다는 것에 대해 방청허가에 대한 소위원회 의원들의 의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방청을 제한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구두로 비공개만을 통보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못하다.


소위원회 회의록까지 작성키로 한 마당에 소위원회를 비공개로 운영할 이유가 없다. 회의록을 작성하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한다는 것은 회의록에도 나타나지 않는 이면의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소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소위원회 비공개 운영은 대다수 시민여론을 감안하지 않은 당리당략과 책임떠넘기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가 투기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으로 이어질 경우 국회는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3.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법안심사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시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어 있는 부동산관련 법안이 공개를 통한 투명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관행을 포장한 밀실심의로 이루어지는 점을 규탄한다. 이처럼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법안심의과정조차 공개되지 않는다면 국회의 모든 소위원회는 국민들과는 유리되고 법안제,개정의 핵심절차인 법안소위는 사실상 의원들만의 타협,담합의 공간으로 전락될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국회 법안심사 과정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시민적 관심사인 부동산법안을 처리하는 건교위 법안소위의 방청불허를 강력히 규탄하다. 아울러 재경위, 건교위 등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될 법안심사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의원 개개인과 각 정당이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떳떳하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부동산법안 심의과정을 충실히 모니터하여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할 것이다.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고 투기를 근절하여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한다.


 


[문의 :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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