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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품권 유효기간 관련 표시 및 이용약관 실태조사 결과

일부 백화점 상품권 등 약관상 유효기간과 실제 제품 표시 유효기간 상이. 소비자 피해 우려 - 상품권 및 이용약관에 유효기간⋅소멸시효 명확히 해야 - -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상품권법」 제정 필요 -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명절 선물인 백화점 상품권 등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등의 표시가 이용약관 상의 내용과 상이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백화점 상품권 등의 표시현황과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상법」에 따른 상사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한 5년이었다. 하지만 일부 상품권의 경우 이용약관 상의 유효기간은 5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품에는 상품권 발행일을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롯데쇼핑, 신세계, 홈플러스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이용약관과 상품권 주요정보 표시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발행일을 명확히 표기하기 않아 추후 유효기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발행일 표시가 없을 경우 소비자들이 언제든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계약서에 해당하는 약관상에는 5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사용이 실제 제한 될 가능성이 역시 높다.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모든 상품권을 일련번호로 관리하고 있어 발행일을 확인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5년이 지난 상품권을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 업체가 약관상 유효기간을 근거로 사용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자체를 폐지하여 이용약관에도 제품에도 유효기간 표시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통일성 있는 정책을 운용할 때만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결국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품권에 발행일을 명확하게 표기하거나, ...

발행일 2015.09.02.

부동산
보금자리주택은 특혜 백화점

 경실련은 ‘부동산/개발 정책진단’_제1탄 보금자리정책과 관련하여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방식의 사업타당성 검토’ ‘공공주택 180만호가 줄었다’를 발표하였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보금자리주택의 특혜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특혜백화점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김대중정부가 추진해왔던 국민임대주택정책을 전면개정하였다. 이로 인해 주택지내 공공주택 비중이 당초 50%이상에서 35%로 축소되었다. 반면 민간에 매각되는 주택은 당초50%미만에서 최대 80%까지 공급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보금자리주택으로 정책변경되면서 과거정부보다 공공주택 확충계획은 더욱 어려워졌고, 참여정부의 260만호 공급계획도 현 정부에서 80만호로 줄었다.    공공주택은 줄었지만 관련법 의제처리 및 특례적용은 늘어나 토건사업 절차는 간소화됐고,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까지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90조원(수도권 공급계획 60만호⨯1.5억원) 규모의 막대한 사업을 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독점하고 있고, 사업자선정도 국토부장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사업타당성이나 환경영향평가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저 유명무실하다. 또한, 국가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등의 재정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주체인 공공기관은 막대한 수익도 보장받을 수 있다. 경실련 분석결과 장지지구를 보금자리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공공기관은 8,647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서 국가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지원은 고려하지 않은 만큼 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막대한 특혜를 받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이지만 정작 분양가는 여전히 서민들이 감당하기에 높고, 공공주택 확충에도 기여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 민간업자, 최초분양자 등에게만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투기만 조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한 채 정부는 반값분양가라는 포장으로 국민들을 속...

발행일 2010.03.24.

정치
서울시는 버스체계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백화점 등 교통유발시설의 자가용 이용증가 유발 움직임에는 책임 물어야   지난 7월 1일 하루 10만 2천여 대 차량이 이용하던 청계천 고가의 철거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서울도심교통은 대체로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청계고가 철거공사가 시작되면 소위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도심통행속도가 현저히 낮아질 것을 예측했었다.     예상과는 달리 도심교통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출퇴근길 자동차를 버리고 대중교통으로 발을 돌린 시민들의 공이 컸다. 고가 철거 첫째 날인 1일, 출근시간대 도심 진입 도로교통량은 그 전에 비해 3.9% 감소했으며 한 지하철역에서는 승하차 승객수가 평소보다 1.5~2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아직 낙관하기는 어렵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이끌린 또 다른 심리적 요인이 되었던 철도파업이 정상화되었고 또한 예상 밖으로 도심교통이 원활하다는 판단 때문에 시민들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고가철거 첫째 날 크게 줄어든 출근시간대 도심유입차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청계고가를 이용했던 차량들의 우회로가 되고 있는 신설동 로터리~동대문구간, 마장로 그리고 시가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서북부 등 일부에서는 차량증가로 지체가 나타나 특히 시내버스를 비롯한 차량들의 운행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결국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지 못한다면 청계고가 철거에 따른 교통대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최근 시내 백화점, 예식장 등 관련업계 및 시설들이 자가용 고객의 감소를 의식해 무료주차권을 배포하는 등으로 자가용 이용 증가를 유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 과다교통유발시설들은 지금까지 몇 푼 되지 않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평소는 물론 세일기간 등에 서울시민이면 모두 분통터지는 경험을 할 정도의 과다교통량을 유발하여 도심교통을 엉망으로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발행일 2003.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