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유효기간 관련 표시 및 이용약관 실태조사 결과

관리자
발행일 2015.09.02. 조회수 2758
사회
일부 백화점 상품권 등 약관상 유효기간과
실제 제품 표시 유효기간 상이. 소비자 피해 우려

- 상품권 및 이용약관에 유효기간⋅소멸시효 명확히 해야 -
-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상품권법」 제정 필요 -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명절 선물인 백화점 상품권 등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등의 표시가 이용약관 상의 내용과 상이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백화점 상품권 등의 표시현황과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상법」에 따른 상사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한 5년이었다. 하지만 일부 상품권의 경우 이용약관 상의 유효기간은 5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품에는 상품권 발행일을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표_상품권 유효기간 현황.JPEG

롯데쇼핑, 신세계, 홈플러스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이용약관과 상품권 주요정보 표시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발행일을 명확히 표기하기 않아 추후 유효기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발행일 표시가 없을 경우 소비자들이 언제든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계약서에 해당하는 약관상에는 5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사용이 실제 제한 될 가능성이 역시 높다.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모든 상품권을 일련번호로 관리하고 있어 발행일을 확인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5년이 지난 상품권을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 업체가 약관상 유효기간을 근거로 사용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자체를 폐지하여 이용약관에도 제품에도 유효기간 표시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통일성 있는 정책을 운용할 때만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결국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품권에 발행일을 명확하게 표기하거나, ▲이용약관에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한 상품권 사용을 보장하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 피해와 시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상품권법」 제정 필요

업체들이 발행하는 상품권은 「상법」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사용권이 소멸된다. 결국 5년이 지나도록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은 다시 업체로 귀속된다. 지난해 경실련이 상품권 낙전수익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품권 낙전수익은 올해에만 9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상품권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여 정확한 규모도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소멸시효가 없는 상품권의 경우 실제 화폐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무분별하게 상품권을 발행하더라도 전혀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업체들은 명확한 표시도 명확한 기준도 소비자들에게 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999년에 폐지됐던 「상품권법」을 재제정해야 한다. 상품권의 발행부터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의 업체귀속 등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각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향후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상품권을 둘러싼 ▲무분별한 발행,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의 처리,  ▲불법유통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상품권법」 관련 입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 첨부. 상품권 유효기간 관련 표시 및 이용약관 현황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