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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 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삼성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1. 취지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30일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제7차 공판을 진행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2월 3일 전문심리위원단으로부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관련 의견서를 받아, 이번주 7일(월) 법정에서 전문심리위원단의 최종의견을 직접 듣고 해당 의견서는 특검과 이 사건의 피고인 이재용 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러나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휘하는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인 판결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등 피고인과의 법경유착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고인 이재용 재벌총수를 비호하는 삼성 측근들은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총수의 감형을 위해 갖은 노력과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사회는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우려에 따라, 노동계․시민사회가 모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과 관련된 국정농단의 전개부터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이 “법경유착”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정히 문제제기 하고자 합니다. 특히, 파기환송심 관련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서 내용 등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역할, 기능 등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특혜를 받아왔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2. 개요 ❍ 해당 토론은 별도의 발제자 없이 약 5~10분정도 각 패널들이...

발행일 2020.12.14.

경제
[성명] 삼성 준법감시위의 이재용 부회장 회신기한 연장수용은 감형의 도구임을 자인한 것

삼성 준법감시위의 이재용 부회장 회신기한 연장 수용은 감형의 도구임을 스스로 자인한 사례 - 준법감시위가 황제경영 근절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 조직임이 드러나 - 최근 언론에 따르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3월 11일 발표했던 ‘경영권 승계, 노조문제 개선 권고’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회신기한 연장 요청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보도 되었다. 이는 출범 2개월이 넘은 준법감시위가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도구였음을 명확히 해주는 사례이다. 경실련은 삼성 준법감시위가 법경유착으로 급조되어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위해 탄생한 것으로 즉각 해체할 것과 관련 위원들의 자발적 사퇴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에 김지형 전 대법관과 봉욱 전 검사에 대해 징계처분 요청을 하는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그럼에도 준법감시위와 위원들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해체 없이 마치 총수일가를 견제하는 것처럼 해왔다. 하지만 이번 회신기한 연장요청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준법감시위 스스로가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도구였음을 자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준법감시위 자체가 총수일가를 견제하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허수아비에 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이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위원회를 해체하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준법감시위원들도 스스로 사퇴하여, 이 부회장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여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켜야 한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은 삼성과 준법감시위의 국민 기만 행태에 대해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끝> 4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삼성준법위의 이재용 부회장 회신 연장 수용 비판

발행일 2020.04.13.

경제
[기자회견] 이재용 부회장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경유착으로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즉각 해체하여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경유착으로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즉각 해체하여야 한다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의 자진 사퇴를 권고한다 - 2월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이 연기되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승계를 위해 수십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였고, 이렇게 매수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신규순환출자 형성에 따른 주식매각 규모를 부당하게 축소하였다. 이러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등 정경유착의 범죄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주역이 되었고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다. 때문에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경영권을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사익 추구에 이용했다고 판단하면서 2심 재판부가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던 부분을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으로 바로잡아 파기 환송하였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재판을 진행해야할 파기환송심(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재판장)이 노골적인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 재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재판부는 1차 공판(‘19.10.25)에서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고위 임원들이 총수의 경영승계를 위해 저지른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로 규정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해 미국의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제안하면서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의 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4차 공판(’20.1.17)에서 재판부는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삼성이 명망가들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를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심리와 연계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정경유착으로 단죄 받아야 할 범죄를 법경유...

발행일 202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