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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999년 선거법, 정당법 등 관련 6개 법률안 개정청원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입법> 경실련, 선거법ㆍ정당법등 관련 6개 법률안 국회 개정청원 일시 및 장소 : 1999년 4월 9일(금) 오후2시30분 국회입법민원과 접수   1. 경실련은 오늘(99.4.9) 오후2시30분 국회 입법민원과(본관 602호)에 정치개혁관련 6개법안(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청원안을 접수합니다.   2. 경실련의 정치개혁관련 6개법안의 개정청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줄곧 제기되어 오던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체계화하여 총체적인 개혁입법을 도입한 것입니다.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개혁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것은 정치권에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에게 비판과 불신을 받고 있는 정치권의 전반적 상황에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정치관련법 개혁논의를 정치관련 6개법안으로 패키지로 묶어 개정청원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광범한 불신속에 위기에 처한 한국의 정치현실은 한두개의 관련법률을 개정한다고 해서 발전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동안 말만 무성하였던 고비용정치구조 개선, 민주적 정당정치 실현, 생산적인 국회 구현에 관한 논의를 정당, 학계, 시민단체를 막론하고 최초로 개정법률안을 완전 조문화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계와 학계, 언론계에서 진행될 정치개혁법 개혁논의에서 기초적인 중요한 토론자료가 될 것입니다.       넷째, 지금까지의 정치개혁 논의에서 정치권이 자기들 스스로 개혁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는 부분을 반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는 올바른 정치제도와 정치풍토의 전면적인 개혁을 시도한 것...

발행일 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