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선거법, 정당법 등 관련 6개 법률안 개정청원

관리자
발행일 1999.10.11. 조회수 3389
정치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입법>
경실련, 선거법ㆍ정당법등 관련 6개 법률안 국회 개정청원
일시 및 장소 : 1999년 4월 9일(금) 오후2시30분 국회입법민원과 접수

 


1. 경실련은 오늘(99.4.9) 오후2시30분 국회 입법민원과(본관 602호)에 정치개혁관련 6개법안(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청원안을 접수합니다.

 


2. 경실련의 정치개혁관련 6개법안의 개정청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줄곧 제기되어 오던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체계화하여 총체적인 개혁입법을 도입한 것입니다.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개혁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것은 정치권에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에게 비판과 불신을 받고 있는 정치권의 전반적 상황에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정치관련법 개혁논의를 정치관련 6개법안으로 패키지로 묶어 개정청원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광범한 불신속에 위기에 처한 한국의 정치현실은 한두개의 관련법률을 개정한다고 해서 발전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동안 말만 무성하였던 고비용정치구조 개선, 민주적 정당정치 실현, 생산적인 국회 구현에 관한 논의를 정당, 학계, 시민단체를 막론하고 최초로 개정법률안을 완전 조문화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계와 학계, 언론계에서 진행될 정치개혁법 개혁논의에서 기초적인 중요한 토론자료가 될 것입니다.


  

   넷째, 지금까지의 정치개혁 논의에서 정치권이 자기들 스스로 개혁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는 부분을 반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는 올바른 정치제도와 정치풍토의 전면적인 개혁을 시도한 것입니다.


 

3. 이 6개법안은 최근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그 주요한 의미와 골자를 정리하면 첫째, 정치활동의 주체인 정당이 민주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정치개혁은 요원하다는 전제아래 기존의 보스중심의 비민주적 정당운영체제를 당원중심, 유권자중심의 정당체제로 완전히 개혁하여 정당의 민주화를 제도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최소 6개월의 기간동안 당비납부와 자원봉사를 전제로 정당원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당의 실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정당이 공직후보를 추천할 때 낙하산식 공천이 더 이상 불가능하도록 당원중심의 민주적 공천절차를 통해 후보추천이 되도록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의기구 구성 및 당대표자 선출시에도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였습니다.특히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돠고 있는 정당명부식비레대표제의 경우에도 후보공천제도의 민주화의 전제됨이 없이 도입할 경우 오히려 1인보스중심의 정당정치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보공천제도의 민주화가 없이는 제도도입에 반대함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둘째, 부정한 돈의 정치권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 하는 등 정치자금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였습니다.
모든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개인만을 정치자금 기부 주체로 하여 정경유착의 근원을 제거하였고, 정치자금 거래는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100만원 이상기부시에는 반드시 수표로 기부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중앙당, 지구당, 국회의원 정책연구비로 각각 3:4:3의 비율로 지급을 명시하여 정책중심의 정당선진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당비납부 실적범위 안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토록 하여 정당자체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셋째, 돈선거가 나라를 망친다는 생각아래 법정선거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법위반 사범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하여 근원적으로 돈선거가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당의 선거운동개시일까지의 선거관련비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법정선거비용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당원교육, 당원단합대회, 의정활동보고회도 선거기간개시일로부터 30여일전까지만 허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2심제로 하고 강행규정화하여 선거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인 국회제도를 개선하여 국회의 위상과 권위가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회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들의 참여 가능한 국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국회의장의 중립적 국회운영을 위해 당적을 이탈하도록 명문화했으며, 국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였고, 표결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여 국회의 임명동의직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언감정법, 국정감ㆍ조사법을 소수당 의견이 반영되어 증인채택, 고발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탄국회’의 방지를 위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30일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이 기간내에 처리하지 않았을 시에는 자동 동의한 것으로 하여 국회가 범법국회의원들의 피신처가 되는 것을 막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정치권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수와 선거구,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도입의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250명선으로 하향조정하고 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하여 당리당략에 의한 선거구획정을 못하도록 하였으며,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4:1을 넘지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대통령제 유지를 전제하는 한, 중ㆍ대선거구의 경우 다당제를 초래하여 우리의 비타협적이고 무원칙한 이합집산의 정치문화에 비추어 극심한 정치적 대립이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향식 민주적 공천제도’를 법제화하여 의무화하고,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하되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결합시키는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반드시 후보공천제도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보스중심의 정당정치를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도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 경실련의 청원내용과 취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혁신하자는 데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정치구조를 혁파하는 것은 개혁의 주요목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은 비용축소라는 한가지 목표에만 몰두하다가는 자칫 더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기 쉽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정치구조개혁이 정경유착, 보스중심의 패거리 정치, 지역분할정치로 불리는 낡은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나아가 정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보장하는 데에 그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5. 경실련의 청원은 아울러 무엇보다 IMF경제위기 체제에서 경제위기의 주범이면서도 위기극복 노력에 가장 소극적이라는 정치권이 스스로 정치개혁에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아 우리 사회 전반에 개혁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개혁의 무풍지대나 다름없는 정치권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합리적인 개혁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특히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활동이 정상적이지 못함에 따라 정치개혁이 국민적인 참여속에서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정치개혁에 관심이 있는 인사로 국회산하에 범국민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구체적인 정치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노력하기를 촉구합니다.


 

경실련은 앞으로 정치개혁과 관련한 정치권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집중 모니터를 수행할 것입니다. 부디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이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제대로 수렴해서, 이를 원만하게 신속하게 완수하기를 바랍니다. 


<성명>
범국민적정치개혁기구를 통한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정치개혁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 정치개혁 관련 선거ㆍ정당등 6개관련 법률 개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


 

   우리사회는 현재 여전히 IMF시대라 부르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나 경제위기에 못지 않게 정치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정치가 비판과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지금의 상황은 종래와 다른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의 모습은 과연 정치인들이 최소한 개인적, 직업적 윤리라도 지니고 있는 것인지 의심으로까지 치닫고 있으며, 국민적 혐오와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ㆍ30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낮은 투표율은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 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같은 정치권의 부도덕한 행태가 단순하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벗어나고,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전국민적 노력은 역시 정치권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무관심 또는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치권으로부터 무슨 지도력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오히려 개혁과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떨치수가 없다.


   이같이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부정당하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정치개혁이 거론되고 요구되어 왔다. 과거 정권이 바꿜 때 마다 정치개혁에 관한 수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며 김대중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김대중정부의 정치개혁은 구호만 난무할뿐 그 정도와 속도는 전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여,야의 당리당략과 기득권 유지 차원의 행태로 정치개혁은 국민적 요구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며칠전 국회 본회의에서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정을 통해 정치권은 더 이상 정치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입증하였다. 이제는 시민적 힘에 근거한 시민운동으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내에서 거론되어 왔던 정치개혁 관련 개혁내용을 종합하여 국회에 6개 법안 개정청원안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정치개혁운동을 나설것임을 선언하고자 한다. 이후 정치개혁과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며 정치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경실련은 최근의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의를 접하면서 이 문제의 새로운 접근태도의 필요성을 느낀다. 지금까지의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의원 선거구와 선출방식’에 집중되어 있음은 본질적 의미의 정치개혁 작업에 비추어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정당제도, 국회제도 등 다방면에 걸쳐있고, 이들 제도가 종합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혁되어야 함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경실련은 정치개혁의 핵심과 시발점이 어디에 있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치 않고서는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고, 핵심제도의 개혁없이는 다른 부분적인 제도개혁은 그 효과도 미비할뿐 아니라 본질적 차원의 정치개혁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제도 개혁의 핵심은 정당개혁에 있다. 정당은 정치를 움직이는 가장 중심적인 활동주체이며 정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정치의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는 지역주의 의존, 1인 보스중심의 패거리 행태, 고비용 구조도 사실은 기형적인 정당정치에서 파생되는 문제이다. 근래 비례대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당의 후보자 명부작성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비례대표제는 도리어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 또, 정당내부의 민주화가 없이는 정치자금 입출의 투명성은 보장될 수 없다.


   이처럼 정치개혁의 출발점은 정당개혁에 있고, 정당개혁의 핵심은 정당민주화에 있으며 나아가 정당민주화의 출발점은 공직후보자 공천의 민주화에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정당처럼 비민주적인 집단도 없으며, 이제 정당내부민주화를 더 이상 미룰수 없다고 믿는다. 정당의 공직후보가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야만 국민의 주권자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 정당민주화의 법제화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경실련의 개정청원안도 정당법을 중심으로 이 문제의식을 충실하게 반영을 했음을 밝힌다.


   아울러 정치개혁을 위하여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나, 여,야의 당리적 태도로 인해 지금까지의 성과가 전무한 점, 그리고 정치권 자체의 개혁은 결코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실련은 여,야 정치권을 포함하여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정치개혁의 의지를 가진 인사로 국회 산하에 ‘범국민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정치권에 제안한다. 이 기구를 통해 그간 각계에서 제기한 정치개혁 내용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확정하여 개혁작업을 한다면 본질적 차원의 정치개혁 접근이 가능한다고 본다. 물론 이 기구에서 확정한 개혁내용이 법적 강제성은 없다하여도 여,야가 이 기구의 결정내용을 존중하여 정치개혁을 진행한다면 개혁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만이 정치개혁의 주체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보며, 정치개혁이 여,야 당리적 부산물로 전락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정치권의 진지한 검토가 있기를 촉구한다.


   정치권은 이제는 자각과 반성의 태도로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 일시적인 미봉으로 지금의 상황을 회피할려거나 또는 정략적 차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여서는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 모두는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는 집단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999년 4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청원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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