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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부동산 자산가의 이익 옹호에 매달리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부동산 자산가 이익옹호에 나선 것인가?   한나라당은 8일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9%(양도소득 1000만원 이하), 18%(1000만∼4000만원 이하), 27%(4000만∼8000만원 이하), 36%(8000만원 초과)인 양도세율을 각각 6%, 12%, 18%, 24%로 대폭 낮추도록 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것이며, 지방세법개정안은 재산세 표준세율과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취득세, 등록세)는 인하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것은 천부자원으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토지에는 중과세를 하고 인간의 노력의 소산인 다른 세금들은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하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세제개혁방향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의 오랜 과제이며, 한나라당도 거래세와 보유세가 비중이 8:2인 기형적 세제구조를 바로잡고 조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세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의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혁을 지지해왔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이번에 보유세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부동산 세제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할 개악이 될 것이란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재산세 표준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은 그동안 미미하게나마 진행된 보유세 강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는 한나라당이 국민 전체를 위한 세제개혁이 아니라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든다.    종합부동산세 전체 과세대상자는 6만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주택에 대한 과세대상자는 3만-3만5천...

발행일 200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