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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모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여전히 소극적 태도 보여

 - 국회 폐회 한 달여 앞두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미상정, 입법의지 결여  - 행정자치위원 <재산형성과정 소명>에는 대부분 찬성, 서병수(한) 의원은 반대   - <1세대 1주택 外 매매제한>,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등 핵심내용 소극적     <경실련>은 11월 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 24명 및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원내대표 입법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야 원내대표와 소관 상임위원의 소극적 태도로 국회 폐회를 한 달여 앞둔 지금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불법적 재산증식 방지와 공정한 공직수행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의 전면적 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0월 입법예고 된 ‘스톡옵션 재산등록대상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재산형성과정 소명의무’를 내용으로 여야의원 185명이 공동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일부 전향적 내용을 갖고 있으나, 여전히 핵심적 개혁과제가 빠진 것으로 공직사회 부패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얼마만큼 국민들의 공직자의 반부패․반투기 정서를 이해하고 있으며, 개혁입법의지를 지니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4명 전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쟁점내용에 관한 입법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 24명 중에 19명이 응답했으나, 심재덕(우), 김기춘(한), 김무성(한), 이재창(한)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회신하지 않은 5명의 의원 중, 상임위 소관 법률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하다는...

발행일 200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