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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선거구보다 비례대표 50% 공천 실천이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심도 있는 제도개혁 논의를 촉구한다 - 여성전용선거구제보다 비례대표 후보 50% 공천 실천이 우선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자의 후원회 허용 필요   뒤늦게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많은 제도개혁 내용이 여야간 합의되어, 과거에 비해 제도개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제도개혁 내용이 적절성에 문제가 있거나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는 등 일부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경실련의 의견을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17대 총선이 불과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구 선거구 획정을 아직까지 마무리 못한 정치권이 새로이 ‘여성전용 선거구’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성의원의 비율이 5%대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문호를 더 넓게 열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성전용선거구제라는 방식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현행 지역구 선거구를 남성 전용선거구로 전락시키는 위험성과 함께 다른 정치 소외 계층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즉 지역선거구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고, 이와 별개로 비례대표제에서 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일정비율의 여성할당제를 도입한 이상 여성전용선거구제도는 지나친 조치로 과잉금지원칙에 해당될 수 있다. 결국 합리적 차별의 범위를 넘어서 역차별의 소지가 있는 과잉조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지역구 선거구제도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여,야가 경쟁적으로 여성전용선거구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의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만일 여성전용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까지도 논의 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올 법하며 이...

발행일 200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