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선거구보다 비례대표 50% 공천 실천이 우선

관리자
발행일 2004.02.16. 조회수 2109
정치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심도 있는 제도개혁 논의를 촉구한다
- 여성전용선거구제보다 비례대표 후보 50% 공천 실천이 우선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자의 후원회 허용 필요



  뒤늦게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많은 제도개혁 내용이 여야간 합의되어, 과거에 비해 제도개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제도개혁 내용이 적절성에 문제가 있거나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는 등 일부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경실련의 의견을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17대 총선이 불과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구 선거구 획정을 아직까지 마무리 못한 정치권이 새로이 ‘여성전용 선거구’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성의원의 비율이 5%대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문호를 더 넓게 열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성전용선거구제라는 방식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현행 지역구 선거구를 남성 전용선거구로 전락시키는 위험성과 함께 다른 정치 소외 계층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즉 지역선거구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고, 이와 별개로 비례대표제에서 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일정비율의 여성할당제를 도입한 이상 여성전용선거구제도는 지나친 조치로 과잉금지원칙에 해당될 수 있다. 결국 합리적 차별의 범위를 넘어서 역차별의 소지가 있는 과잉조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지역구 선거구제도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여,야가 경쟁적으로 여성전용선거구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의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만일 여성전용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까지도 논의 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올 법하며 이에 따른 위헌시비에 대한 정리 없이 졸속으로 입법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각 정당은 여성전용선거구제를 도입하면서 국회의원정수를 299석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원정수를 273명으로 동결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 경우 이미 합의한 비례대표 후보 50%이상 여성 공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제도도입의 효과성이 같은 비례대표제는 축소하면서 오히려 복잡하고 시비가 따르는 다른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것은 인위적이고 편법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여성전용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지역구 후보, 정당, 여성전용선거구 후보에 대해 각각 투표하는 1인 3표제가 되는데,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선거관리도 복잡해지고 그만큼 관리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진출이라는 목적성에 부합하게 제도도입을 논한다면 이미 정개협에서 제시한대로 비례대표 수를 늘이고 여야가 기합의한 비례대표 50% 할당제를 충실히 이행토록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되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뿐더러 위헌논란을 피하면서도 얼마든지 여성의 정치진출이라는 효과를 살릴 수 있다. 여성전용선거구제보다는 우선 비례대표 후보 50% 이상 공천 합의를 철저히 실천하고, 능력 있고 신망 있는 여성 정치인 발굴, 여성 정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 등을 차근히 해 나가야 한다.      



  둘째로, 정치자금법 논의와 관련 여야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효 2년 후부터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를 폐지키로 합의하고, 후원회를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 당대표 경선자, 대선 후보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지망생들에게는 후원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후보자를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결과로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 



  현실적으로 현행법으로 보더라도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자치단체장 선거의 법정선거비용이 훨씬 많고, 예비경선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이들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모금이 불가피 하다. 다른 현실적인 비용 보전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들에게 후원회를 열 수 없도록 한다면, 사실상 불법을 저지르라는 것과 다름없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제도의 룰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누락시킨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한 하에 후원회가 가능토록 재논의 해야 한다. 그간 정개협 뿐만 아니라 선관위,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한 사실임에도 국회 정개특위가 이를 누락시킨 것은 자치단체장을 잠재적인 정치적 경쟁자라 인식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아래 존재케 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경실련은 현재의 정치개혁특위 논의가 과거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제도개혁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논란의 소지를 만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심도 있는 제도개혁 논의를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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