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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논평] 국회의 복수의결권 도입에 참담함

국회의 복수의결권 도입에 참담함 사실상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말로 점철된 논거로 결국 복수의결권 도입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기엔 여·야 및 정권교체도 필요없는 야합에 절망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해야, 재벌세습 우려 끝까지 감시할 것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 발의에서부터 최종적인 본회의 통과까지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복수의결권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법안에 부결에 총력을 다해 온 경실련은 결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사실 복수의결권 도입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는 특별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했다. 정부와 여·야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찬성하는 측의 근거들은 대부분 아니 모두에 확실하고 더 합리적인 반박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로 빙빙 돌려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현 정부와 과거 정부 그리고 여·야 할 것 없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개탄스럽다.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지향해야 할 정책목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복수의결권 도입이 그 정책대안이 아님은 너무나 분명했다. 어느 정책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고 목적과 한계가 있기도 하다. 정책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고 시행 후에 개선하거나 폐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옳고 그름에 가까운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감히 이번 사례가 그렇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중소벤처기업 육성과는 사실상 실질적 관련성이 전혀 없는 복수의결권이 도입된 데에 다시 한 번 큰 우려를 표하며 재벌세습에 악용되는 일 없도록 끝까지 감시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찬성 투표한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4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발행일 2023.04.28.

경제
[토론회]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토론회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토론회]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상법원칙과 복수의결권 주식허용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 토론회 개요 -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개혁연구소 ❑ 일시 및 장소 : 4월 12일 (수) 오전 10시 국회 제5간담회의실 ❑ 구성 - 좌장 :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발표 :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상법 원칙에 위배되는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법안 문제점” - 토론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이광윤 중기벤처부 벤처정책과 사무관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현장스케치>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오기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개혁연구소가 공동주최한 복수의결권 도입의 문제점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산업통상위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중인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벤처기업특별법)은 해당 상임위 때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음 끊임없이 지적되었으나 결국 최종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다음 법사위에서는 통과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해당 법안을 찬성하는 입장도 들어보고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환기시키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은 기업분야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합의가 이미 도출되었음을 설명했다. 사실상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이 상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구글의 경우의 특수한 경우였음도 밝혔다. 현재 도입하려고 하는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 제도는 결국 재벌세습에 악용될 여지가 매우 큰 것이고 이 법안 도입으로 얻으려는 효과는 사실상 기능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벤처기업쪽의...

발행일 2023.04.12.

경제
[개최안내]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원칙과 복수의결권 주식허용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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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4.10.

경제
[공동기자회견]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법사위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심의 즉각 중단하라 -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 일시 : 2023년 2월 22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배진교⋅류호정⋅조정훈,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참여연대, 한국노총   1. 내일(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하여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재벌⋅대기업 특혜로 가는 징검다리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가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동 개정안의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법사위 안건 상정은 202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안건 보류를 결정한지 1년여만의 시도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지난 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협의회에서 2월 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부와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주식이 혁신성장을 바라는 벤처기업에게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지배권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벤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헛된 기대일 뿐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 때문에 유니...

발행일 2023.02.22.

경제
[토론회] 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백해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담아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백해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담아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실련·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개최 경제력 집중과 총수 일가의 세습·사익편취 만연한 현실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문제 지적·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촉구 일시 및 장소 : 3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1. 오늘(3/21)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벤처기업 육성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벤처기업 등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누구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는 “차등의결권 주식은 소유와 지배 괴리도를 증가시키는 소유지배구조를 만드는 수단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는 이를 통한 경영 세습과 경제력 집중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논란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사익추구가 더 용이하고 자본확충 비용이 낮은 경우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벤처 활성화·적대적 M&A 방어 등을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차등의결권 주식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덜한 북유럽 사례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와 재벌총수 일가의 세습과 사익편취가 만연한 한국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발행일 2019.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