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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회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행사 감사청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을 철저하게 감사하라. 일시 : 2019년 4월 3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내용 및 근거 :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 감사청구 의의 : 박선아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책제언 : 박상인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질의답변 : 참석자 전원 경실련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다. 소위 스튜어드십코드, 수탁자책임원칙은 기관투자자에게 이해상충방지 노력과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라는 수탁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와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한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당연하게 그 원칙에 맞게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이하 국민연금 등)은 그 적정한 행사를 방기하였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스튜어드십코드 행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명백한 오류가 담긴 내용으로 작성하기도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에 기초해 적정한 의결권 행사에 혼선을 빚었고, 수탁자책임원칙의 적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당해 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당장에 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한 부결만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 실제에서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 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그 행사의 미래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지난 시점에서, 국민연금 등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살피고 개선되도록 하는 평가는 꼭 필요하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

발행일 2019.04.03.

사회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정책 수장자격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도 된다는 무개념 복지부장관 - 보건의료정책의 수장 자격 없다! -           어제(13일) 국회의 보건복지부 정기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이사장 후보자 자격이 논란이 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남윤인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권과 보건의료계 일각에서 새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의료기관 경영자 출신으로 내정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며, 병원 경영자 출신이 이사장 후보에 포함돼 있는지, 사전 내정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지, 병원 경영자 출신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 답해 달라”고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문장관은 “공급자 대표로 수가협상을 진행했던 병원 경영자 출신이라고 해서 중립성을 헤친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각적으로 봐야할 일이지만 사전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선 절차를 통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겠지만, 어제 국감에서 문장관의 발언은 건강보험을 비롯한 국민의 복지와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수장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개념 없는 발언이다. 만일 문장관의 발언이 본인의 철학과 신념에서 나온 것이라면 복지부장관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을 대리하는 보험자의 수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공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수가계약을 체결하며 보험재정의 관리를 하는데, 얼마 전까지 계약의 대상자인 공급자의 수장으로 그들의 이익 증대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험자의 수장으로 어떻게 보험재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어린 아이도 아는 기본 상식이다. “병원 경영자 출신도 중립성을 헤치지 않는다”는 문장관의 발언은 그야말로 넌센스이며,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지난주 건강보험공단은 이사장 공모를 마감했다. 곧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3배수 후보자를 복지부장관에 추...

발행일 2014.10.14.

사회
[성명]문형표 후보자 복지부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문형표 후보자 복지부장관 임명 강행에 반대한다. - 공금 횡령 의혹 등 도덕적 흠결 드러나, 복지부 수장으로서 부적격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13일 양일간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 재직시절에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장관 임명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번 주 내에 문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 방침이다.   공직자의 임명에 있어 도덕성은 가장 우선해야하는 기준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정책의 수장으로서 공적연금과 기금 등 막대한 복지재정을 관리해야한다. 그런데 공금횡령이라는 도덕적 흠결이 있는 문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부적절하다. 박근혜대통령은 국회 청문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인사를 진행할 것을 공약으로 약속한 만큼 청와대는 문후보자의 인사강행을 중단하고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새 후보를 찾아야 한다.           국회 청문회에서 문후보자는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에 재직하면서 연구원에서 지급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휴일이나 휴가 때 사용하여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위반했고, 제출한 사유서의 용도와 내용이 맞지 않는 사례도 지적됐지만 문후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수를 사과드린다는 발언으로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이는 공직후보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더욱이 문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사적인 카드사용이 밝혀지면 그만둔다고 밝혔고,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장관 임명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문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혀 국민연금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정책추진 의지도 의심케했다. 현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저소득층 국민연...

발행일 201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