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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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국 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

    꼭꼭 숨은 도계위, 권한만 누리고 투명성은‘나 몰라’   위원명단 상시공개, 17개 자치단체에 불과 회의록 상시공개, 단 한 곳도 없어 서울시 자치구, 개발이익직접수혜자 전국평균 2배 이상     경실련이 전국 24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위원명단 및 회의록 상시공개 여부, 위원구성 현황을 조사했다.(2012년 9월 기준) 도계위는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실질적인 결정 주체로서 단순 자문기구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이시티 용도변경 인허가 비리와 가락시영아파트 종상향 재건축 파행에서 드러났듯, 막강한 권한과 달리 심의결과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는 자유를 누려왔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계위가 각종 개발안건을 처리해주는 ‘들러리 개발위원회’를 벗어나 도시의 미래를 계획하는 전문위원회로 쇄신할 수 있도록 도계위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적 심의기능 수행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도계위의 개혁을 강하게 촉구하고자 한다.     여전히 요원한 도계위 개혁, 회의록 상시공개 0곳·위원명단 상시공개 17곳 불과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도계위 위원명단을 상시공개한 자치단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곳,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0곳에 불과했다. 또 회의록을 상시공개한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서울시는 투명한 도계위 쇄신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잇따르자 위원명단을 인터넷에 상시공개하기 시작했다. 또한 서울시는 회의록 열람가능 시점도 조례개정을 거쳐 기존의 심의종료 6개월 후에서 30일 후로 앞당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나듯 여전히 많은 자치단체가 도계위 쇄신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다.     한편, 현재의 공개 방침은 주로 위원명단에만 초점이 맞춰져있을 뿐, 도계위가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심의결과를 내놓고 있는지 회의록을 상시공개하는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

발행일 2012.11.05.

부동산
지자체장 절반, 분양원가 공개 약속 "없던 일로"

  지자체장들의 재량권으로 맡겨져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법제화를 노무현대통령과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은 모르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 6번째로 지난 5.31 민선4기 지방자치 출마 후보자와 당선자들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8월22일 발표하였다. 이번 의견조사는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단체장 6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보다 앞서 경실련은 5.31지방선거 실시전인 지난 5월 23부터 25일까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후보자(정당소속) 209명을 대상으로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후보자 97%가 찬성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당시에 조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사가 제출한 주택사업계획 승인서, 감리자모집 공고, 입주자모집(분양가) 승인 내역 공개 - 찬성 140명(96.5%) , 반대 2명, 기타응답 3명(2.1%) ② 주택건설사가 토지구입비와 건축비를 허위신고하였을 경우, 허위기재한 주택건설업체의 명단 공개 - 찬성 139명(95.8%), 반대 5명, 기타응답 1명 ③ 공공/민간의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분양원가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공개를 거부한다면 단체장이 승인 거부권 행사 - 찬성 131명(90.3%), 반대 7명, 기타응답 7명 ④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건설후 분양(후분양)을 유도 - 찬성 139명(95.8%), 반대 4명, 기타응답 2명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5.31 선거이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후보자 시절에 질의하였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였으며, ‘원가공개 및 후분양제’에 관한 후보시절의 약속을 지금까지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조사이다.   수도권 지자체장...

발행일 2006.08.23.

부동산
참여정부 3년 부동산정책, 투기 억제보다 개발욕구 자극

  참여정부 3년 부동산 정책 971건...최근 3년 정부 보도자료 1만건 분석   ‘서민이 106년을 저축해야 살 수 있는 집.’ 지난 14일 발표된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8억원대였다. 연봉 3천만원의 서민이 이를 매입하려면 도시가계 저축률 25%를 적용해 연 750만원, 월 62만원씩 이 기간만큼 돈을 모아야 가능하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강남 대체도시 판교의 실제 모습이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①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해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봇물’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수요억제와 ‘개발공화국’사이 오락가락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허실] 부동산 못잡아 하늘 두쪽 났다 * [당.정.청의 정책혼선] 분양원가공개가 사회주의? 개발광풍과 부동산 거품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개발만이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건설과 공급위주의 불안한 정책 드라이브는 계속되고 있다. IMF이후 부동산가격 1천조원 상승, 참여정부에서만 아파트 가격이 약 200조원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개발과 거품 뒤에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담보로 한 건설업체와 비호세력, 투기꾼들만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거품으로 성장이 10년 이상 발목 잡힌 일본처럼 가뜩이나 불안한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과 <시민의신문>이 건교부·재경부·행자부 등 5개 건설·부동산관련 부처의 정책을 조사한 결과 개발위주 정책 드라이브는 여실히 드러났다. 2003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발표된 9천898건의 보도자료 중 건설·부동산 관련 971건의 정책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신도시·주택·택지·국책사업 등 개발정책은 308건(31.7%)이었다. 반면 세제·개발이익 환수 등 투기억제지향의 정책은 207건(28.4%)에 머물러 ‘투기와의 전쟁’ 선언은...

발행일 2006.07.20.

부동산
행정정보공개, 시스템은 초고속 공무원 의식은 모뎀 수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지난 199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도입취지와는 달리 여전히 많은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고 공개 범위에 대한 해석도 부처마다 제각각이다. 경실련 또한 년간 수백여건에 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나 정보를 확보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경실련은 금번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 부처별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개선과 담당 공무원의 대민 행정 서비스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시스템은 초고속, 담당 공무원의 의식은 모뎀 수준   현재 정보공개는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라는 온라인 통합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별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청구서 작성에서 수정․조회, 결정 통지서의 확인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 인터넷 강국다운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을 거듭하는 초고속 온라인 시스템과는 달리 담당공무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식은 여전히 모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4년 1월 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청구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은 공개를 결정한 때에서 10일 이내에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건교부 등 모두 8개 부처에 청구되었으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정보공개청구내용이 처리부서가 결정되었음을 통지 받는 데는 대개 하루 정도가 걸렸고 결정통지서를 수령하기까지는 평균 8일, 요청한 자료를 수령하는 데...

발행일 200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