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절반, 분양원가 공개 약속 "없던 일로"

관리자
발행일 2006.08.23. 조회수 2395
부동산

 


지자체장들의 재량권으로 맡겨져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법제화를
노무현대통령과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은 모르고 국민들은 알고 있는 부동산 진실> 6번째로 지난 5.31 민선4기 지방자치 출마 후보자와 당선자들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8월22일 발표하였다.


이번 의견조사는 7월 31일부터 8월 18일까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단체장 6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보다 앞서 경실련은 5.31지방선거 실시전인 지난 5월 23부터 25일까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후보자(정당소속) 209명을 대상으로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후보자 97%가 찬성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당시에 조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사가 제출한 주택사업계획 승인서, 감리자모집 공고, 입주자모집(분양가) 승인 내역 공개 - 찬성 140명(96.5%) , 반대 2명, 기타응답 3명(2.1%)

② 주택건설사가 토지구입비와 건축비를 허위신고하였을 경우, 허위기재한 주택건설업체의 명단 공개 - 찬성 139명(95.8%), 반대 5명, 기타응답 1명

③ 공공/민간의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분양원가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공개를 거부한다면 단체장이 승인 거부권 행사 - 찬성 131명(90.3%), 반대 7명, 기타응답 7명

④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건설후 분양(후분양)을 유도
- 찬성 139명(95.8%), 반대 4명, 기타응답 2명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5.31 선거이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후보자 시절에 질의하였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였으며, ‘원가공개 및 후분양제’에 관한 후보시절의 약속을 지금까지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조사이다.


 


수도권 지자체장 66명의‘분양원가공개 및 후분양제’ 에 관한
후보시절과 당선이후 의견 조사결과


 


1. 후보자 시절 - 당선이후 의견 분석


 


▪ 현 수도권 자치단체장 66명중 후보자 시절과 당선 이후의 의견조사결과
▪ < 1 >번, 시,군,구청장의 승인서류(낵역) 공개 찬성율 감소 : - 24%
▪ < 2 >번, 주택건설업자들의 허위신고(기재) 시 업체 명단공개 찬성율 감소 : - 29%
▪ < 3 >번, 공공/민간사업자의 분양원가 자율공개 거부 시 승인거부권 행사 찬성율 감소 : - 49%
▪ < 4 >번, 주택건설사업자들의 분양원가 공개 거부 시 후분양 유도 찬성율 감소 : - 31%


 



 


2 . 당선이후 입장 변화율


▪ 후보시절 원가공개 찬성했던 지자체장의 당선이후 입장변화


[질의 1] 주택건설사가 제출한 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입주자모집(분양가) 승인 내역 공개


▶ 찬성유지율 54% : 후보시절 찬성자 26명 중 14명 찬성


[질의 2] 주택건설사가 토지구입비와 건축비를 허위기재(신고)하였을 경우, 허위기재한 주택건설업체의 명단 공개
▶찬성유지율 44% : 후보시절 찬성자 25명 중 11명 찬성


[질의 3] 공공과 민간의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분양원가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공개를 거부한다면 승인 거부권 행사
▶찬성유지율 14% : 후보시절 찬성자 21명 중 3명 찬성


[질의 4]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건설후 분양(후분양) 유도
▶ 찬성유지율 38% : 후보시절 찬성자 24명 중 9명 찬성


 


3. 버블7 지역



4. 조사결과 분석


 


■ 지자체장의 경우 응답자의 약 60%이상은 주택사업자들의 신청서 허위기재 시 명단 공개, 자율적인 분양원가공개 거부 시 후분양을 유도하는 등 상당수 지자체장들이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음.


■ 그러나, 후보자시절과 당선이후를 비교한 결과 24~49%까지 찬성률이 감소하는 등 상당수의 지자체장들이 당선이후 집값안정에 대한 의지가 많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원가공개 자율거부시 승인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후보시절 찬성률이 72%였으나, 당선이후 찬성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3%에 그치는 등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변하고 있음.


■ 후보시절 원가공개에 찬성했던 지자체장의 경우 당선이후, 절반인 46%가 반대, 답변거부, 무응답 등으로 당선이후 찬성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나타남.


■ 주택건설업자들의 자율적인 원가공개 거부시 승인거부권 행사는 후보시절 21명이 찬성했으나 당선이후 겨우 3명(찬성유지율 14%)만이 찬성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후보시절에는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답변을 했으며, 당선 후 불과 3달 만에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갖고 있음.


 


지자체장은 집값안정, 주거안정을 위한 책무를 포기하려는가?


 


이번 조사결과에서 설문에 응답한 지자체장의 60% 정도가 원가공개에 찬성하고, 집값안정을 위해 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후분양을 유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기간 동안 수차례의 이메일 및 팩스 발송, 전화통화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늦추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아 조시가간이 20여일가량으로 길어졌다.


또한 66명 중 9명이 회신하지 않았고, 회신한 경우에도 13개 지자체장이 답변거부를 통보하여, 사실상 찬성과 반대를 밝힌 지자체장은 44명에 그쳤다. 원가공개와 집값안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도 지자체장들은 의지는 그리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태도이다.


특히, 5.31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원가공개와 후분양’ 등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약속을, 당선후에는 지자체장의 절반이 불과 3개월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충격적이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헛공약과 거짓약속을 발표하여 주민들의 정당한 선택을 방해한 행위이며, 상황에 따라 자신의 철학과 원칙을 언제든지 포기해 버리는 표리부동한 행태이다. 또한, 자치단체장으로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지역주민들이 주거의 고통을 모르쇠로 일관하여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과 입주자모집(분양승인) 승인 등을 요청할 경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건설사가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고 승인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단체장들은 주택건설업자들이 신청한 서류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지도 않고 형식적 요건만 검토한 채 전부 승인해왔다.


이러한 단체장들의 형식적 검증과 승인 관행 때문에 주택건설업자들은 택지비 및 건축비 등 건설원가를 부풀려 고분양가를 책정하면서도, 이윤을 축소하는 등 관련서류에 허위기재해왔다. 그 결과, 주민들은 폭등하는 고분양가로 주거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는 반면 주택건설사업자는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주택건설업자는 허위기재와 탈세를 일삼지 않고, 주민들은 집값으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역할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원가공개는 이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다.


민간건설사업자가 제출한 각종 신청서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승인하며, 이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건설사들의 고분양가 억제와 집값안정,


▷투명하고 열린 행정 구현,


▷부정부패 예방,


▷건설산업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 할 것이다.


 


첫째, 지자체장들의 재량권으로 맡겨져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법제화를 노무현대통령과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둘째, 이번 조사결과에서 원가공개에 찬성한 지자체장들의 원가공개 약속이행과 집값안정을 위한 그들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이다.


 


셋째, 무응답, 답변거부, 약속파기로 일관하여 부동산 가격 폭등과 집값안정을 위한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는 경실련 본부 및 지역경실련, 지역 풀뿌리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지속적인 감시운동을 전개 할 것이며, 건설업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여부, 단체장의 집값폭등 방조 및 묵인 행위, 고분양가를 방치한 실태 고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건설업자들과의 결탁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여 단체장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할것임을 밝혀둔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1. 경실련 설문조사결과 수도권 지자체장의 45%(총66명중 30명)가 승인내역 공개를 반대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등 집값안정을 위한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적으로 강제할 규정없이 재량에 맡겨놓은 때문’이라는 게 단체장의 의견입니다. 현실이 이러한 데, 대통령께서는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를 아직도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법제화를 반대하실 계획입니까?


2. 참여정부의 지방선거 참패직후 김근태, 임종인, 최재천 의원 등 여당내에서는 원가공개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민적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말만 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정권에서 원가공개와 집값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자조적인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주거고통을 당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지금이라도 ‘원가공개’를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3. 지금까지 지자체장은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신고내역을 철저히 검증하고, 승인해줘야 하는 권리행사를 소흘히 함으로써, 건설업자의 허위신고, 고분양가 책정, 탈세를 방조하였고, 그 결과 국민들은 더욱 집값상승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자체장 조차 주거안정을 위한 책무를 저버리고 있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원가공개거부 시 후분양 의무화, 소비자를 위한 감리제도 강화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766-9736]


 


<첨부1> ‘분양원가공개’ 조사 상세 결과
-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 -


 


1. 조사주제 : <아파트분양가 공개> 의견조사
2. 조사대상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자치단체장
3. 조사기간 : 2006년 7월 31일 ~ 8월 18일까지
4. 조사방법 : 질의서 송부 후 전화․팩스․e-mail 수신
5. 미응답자 : 회신하지 않은 경우는 미응답자로 처리
6. 질의서


 



 


7. 조사분석 결과


 


1) 지자체장 원가공개 조사


 



□ 조사결과


 



 


질문 1. 시/군/구청장님께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감리자 모집/입주자 모집 등 주택건설 관련 승인 서류를 공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찬성 : 29(66%)


□ 반대 : 7
□ 기타 : 8


 




 


질문 2. 만일 주택건설업자가 토지 및 건축비를 허위로 신고(기재)할 경우 이들 사업자 명단을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 찬성 : 25(57%)
□ 반대 : 17
□ 기타 : 2




질문 3. 공공과 민간사업자들이 분양원가를 자율적으로 공개토록 하되, 이를 거부할 경우 승인거부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 찬성 : 10(23%)
□ 반대 : 33
□ 기타 : 1


 




 


질문 4.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건설 후 분양(후분양)’을 유도할 의향이 있습니까?


□ 찬성 : 23(52%)
□ 반대 : 19
□ 기타 : 2



 


2) 지자체장의 후보시절 원가공개 조사


□ 조사대상
□ 응답 : 29명(44%)
□ 무응답 : 33명(50%)
□ 기타 : 4명(6%)


 



 


□ 조사결과


 




 


3) 지자체장 당선이후 입장변화


 


질문 1. 주택건설사가 제출한 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입주자모집(분양가) 승인 내역 공개 ⇒ 후보시절 찬성자 26명 중 14명 찬성(54%)



질문 2. 주택건설사가 토지구입비와 건축비를 허위기재(신고)하였을 경우, 허위기재한 주택건설업체의 명단 공개


⇒ 후보시절 찬성자 25명 중 11명 찬성(44%)


 



 


질문 3. 공공과 민간의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분양원가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공개를 거부한다면 승인 거부권 행사
⇒ 후보시절 찬성자 21명 중 3명 찬성(14%)


 



질문 4. 주택건설사업자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건설후 분양(후분양) 유도
⇒ 후보시절 찬성자 24명 중 9명 찬성(38%)


 



 


3) ‘버블 7지역’ 조사



 


※ 첨부 2: ‘분양원가공개’ 설문조사 자료 (첨부한 엑셀자료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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