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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스케치]국고보조금 개선방안 토론회

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보육료 및 기초연금 국고지원을 중심으로 -     일시 | 2013년 11월 14일(목) 오후 3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주최 | 경실련, 국회의원 정성호    □ 사 회 : 이 기 우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주 제 발 제 : 배 인 명 /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재정학회장  □ 지 정 토 론 : 김 상 한 / 서울시 예산 담당관     김 성 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손 희 준 /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정책위원     최 성 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김 윤 상 / 기재부 복지예산과장     지난해 무상보육 추진과 기초연금 도입 등 복지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부담이 함께 증가했다. 현재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은 서울 20%, 지방 50%로 평균 50%에 못미치며, 기초노령연금은 국고 보조율은 40~9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국고보조율을 20%씩 인상하는 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9개월째 계류 중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속 적용한다면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을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특히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과 기초연금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사업성격과 업무재량에 따라 보육료,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인상해야     주제발제를 맡은 배인명 교수...

발행일 2013.11.18.

사회
국회 영유아보육법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보육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서비스  -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보육료 국고지원확대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처리를 유보해 10개월째 법안 통과가 표류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해 정치권과 정부가 약속한 무상보육 추진을 위해 보육료 지원예산에서 국고 부담을 늘리는 것인데, 상임위 통과 후,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보육료 지원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는 하반기 보육지원사업을 중단해야하는 등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무상보육이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  이번 개정안의 처리는 과거 시혜적이며 선별적 복지체계에서 낮은 보육료 부담으로 정부가 지자체에 무임승차해왔던 관행을, 보편적 기조에 따른 환경변화에 맞춰 정책수립의 주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일부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뒤늦게 법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이며, 무상보육을 후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무상보육정책은 국가 과제이며,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전액 국고부담 원칙을 천명하고, 국회는 계류 중인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보육료 재정 부담 비율은 정치적 흥정이나 협상 대상이 아니다. 보육은 의료, 주거, 교육 등과 함께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가 보장해야하는 최소한의 사회서비스로 정책과 재정 모두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현행 주요 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법률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소요비용을 지방이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무상보육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지자체와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육료 지...

발행일 2013.09.04.

사회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환영한다!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는 한도액 산정근거를 재점검해야 한다 -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특별활동비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서울형어린이집 보육료 및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go.kr/)를 통해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정보가 약 60%는 공개되지 않고,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간에 2배 이상 가격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에 서울시에 특별활동비 공개를 의무화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특별활동비 공개 의무화 결정을 환영하며, 민간 영역에서 책정되고 있는 특별활동비를 통제하는 데에 있어 단순한 가격 정보의 공개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고 있는 지자체별 특별활동비 한도액 산정 기준과 과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11월 경실련 조사에서는 서울시의 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국공립보다 2.5배 높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시설의 약10%에 불과해 지난해 대기자 수가 10만명이 넘어서는 등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특별활동비에 대한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생기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합리적인 보육료 결정을 어렵게 할 수 밖에 없다. 그간 서울시는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 특별활동비 가격정보공개에 대한 지침이 있었으나, 의무적용하지 않았었다. 늦었지만 최소한의 장치로 보육료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공개 의무화 조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단순히 가격정보의 공개만으로는 합리적 가격책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 등 기타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한도액을 정하도록 하여 가격을 일정 부분 통제하고 관리감독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도 특별활동비 한도액이 자치구별로 최대 4...

발행일 2013.01.24.

사회
서울형(공공형)어린이집 보육료 및 공개 실태조사

  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국공립보다 2.5배 높아, 보육료 월 13만원(연 157만원) 부모 부담 더 크다 - 서울형어린이집 2,493개소 특기활동비 실태조사 결과 -       〇 서울형(공공형)어린이집 중 민간개인 특별활동비, 국공립보다 2.5배 높아   - 월평균 특별활동비 국공립 3만8천원, 민간개인 9만4천원 : 약 2.5배 (만3세 기준)   - 특별활동비 내역 인터넷 공개현황 : 61% 미공개, 보육료 비교 어려워   〇 보육료 추정결과, 민간개인은 국공립보다 월 13만원(연 157만원) 더 부담     - 연간 총 보육료 국공립 320만원(3.9배), 민간개인 477만원(5.8배)   - 보육료 지원 시, 국공립 83만원(1), 민간개인 241만원(2.9배)   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없는 보육료 지원은 ‘반쪽짜리 무상보육’   - 무상보육에 가까운 대안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정부의 보육료 지원 받는 것!   - 지난해 정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예산 198천만원으로 10개소 신설에 그쳐   - 대선후보, 보육료 지원과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위한 재정확대방안 제시해야     1.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했던 0-2세 보육료 지원에 대해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다시 선별적 보육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상보육정책 추진과정에서 재원마련 등 충분한 검토와 계획없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책이 급조되었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렵지만, 무상보육은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의제라는 점에서 후퇴할 수 없는 정책이다.  2. 그러나 정부는 보편적 보육정책보다는 선별적 지원과 함께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등 기존 민간어린이집 중심의 보육시장 구조를 유지하려는 소극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보육 강화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과 함께 장기적이며 근본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형(공공형)어린이집 보육료 공개 실태와 국공립/민간어린이집...

발행일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