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국고보조금 개선방안 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13.11.18. 조회수 1897
사회


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보육료 및 기초연금 국고지원을 중심으로 -

 

 

일시 | 2013년 11월 14일(목) 오후 3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주최 | 경실련, 국회의원 정성호

 

 □ 사 회 : 이 기 우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주 제 발 제 : 배 인 명 /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지방재정학회장

 □ 지 정 토 론 : 김 상 한 / 서울시 예산 담당관

    김 성 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손 희 준 /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정책위원

    최 성 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김 윤 상 / 기재부 복지예산과장

 

국고보조율.jpg

 

지난해 무상보육 추진과 기초연금 도입 등 복지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부담이 함께 증가했다. 현재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은 서울 20%, 지방 50%로 평균 50%에 못미치며, 기초노령연금은 국고 보조율은 40~90%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국고보조율을 20%씩 인상하는 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9개월째 계류 중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을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속 적용한다면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을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특히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과 기초연금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사업성격과 업무재량에 따라 보육료,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인상해야

 

 

주제발제를 맡은 배인명 교수는 총 지방세입 중 국고보조금이 가장 큰 부분이 복지관련 보조금이며,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이 잠식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05년 도입된 분권교부세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는데,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한 이후 중앙정부가 매년 5천억 원을 추가부담하기로 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배인명 교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 첫째,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담당하던 사회서비스 기능을 사회적으로 담당하게는 사회기반투자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둘째, 형평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전국적인 기준을 충족해야하는 사무이며 셋째, 현금을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거의 없는 사업이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고보조율(70~80%)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사업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사업 중 현금을 정책수단으로 하는 보조사업이며, 국가사무의 성격이 강하고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가져야 하는 사업이므로 90~100%까지 중앙정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했다. 결론으로서 무엇보다 중앙과 지방간의 대화와 합의가 중요하며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참석한 김상한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국고보조금은 본래 지방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돈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하는 것인데, 현재는 중앙의 복지사업에 지방정부가 재원을 보태는 방식으로 전도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서비스를 줄이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양상으로 가고 있으며, 이런 재정부담가중이 계속된다면 지방자치의 근간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고보조율 재검토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중앙의 입장차는 명백해

 

김윤상 기재부 복지예산과장은 중앙과 지방간에 재원관계 및 역할에 대한 조정과 국고보조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에는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보육료 지원이나 기초연금 등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에 대한 의견에는 난색을 표하며,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율 논의 보다는 지역문화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 문제도 포괄하는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중앙정부의 재정 악화에도 주요예산편성에 지방재정 확충, 지역 SOC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되고 있으며, 지방재정종합대책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불신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해야하며, 현재 너무 낮게 책정된 국고보조율은 타당성이 낮으므로, 보조율이 낮은 사업은 지방으로 사무를 이양하거나 기준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중앙과 지방의 재원부담구조의 개선과 더불어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김성주 연구원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음을 지적하며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육료지원사업의 경우 국가부담율보다 지방부담율이 높은 상황이며, 기초연금도 지방에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크게 안겨줄 것으로 예상됨에도 재원분담에 대한 협의체계가 전무하여 지방과 중앙 간에 갈등의 골이 깊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체계가 구축된다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손희준 경실련 정책위원(지방자치위원회,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은 중앙-지방간 재정부담 갈등은 단순 몇몇 복지사업에 대한 기준 보조율 조정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간 기능과 사무 재배분과 관련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복지정책은 관련부서가 국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줄 것인가가 핵심적인 논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중앙과 지방이 얼마나 재정을 각각 분담할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중앙도 지방을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상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향후 중앙정부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하고 토론회를 마쳤다.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