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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

[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1> ]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결단만 있으면 바뀔 것 - - 특혜 없다면 삼성전자 주식 20조 가량 매각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처리,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내용 등을 두고, 삼성의 영향력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단지 언론, 정부관료, 검찰 등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법률에도 삼성만을 위한 특혜는 존재하고 있다. 1. 보험업 감독규정의 삼성생명 특혜 문제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의 <별표11>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총자산 및 자기자본>, <주식 및 채권>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 말 현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주식과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쉽게 풀어쓰자면, 현재 가진 전체 자산은 현재의 시세대로 계산하고, 주식과 채권은 현재 가격과 무관하게 최초로 샀을 때의 가격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이다....

발행일 2018.04.03.

경제
금융위는 삼성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즉각 개정하라

금융위는 삼성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즉각 개정하라 -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는 삼성생명만을 위한 특혜 조항 - - 주식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책정하라 - 1. 경실련은 어제(23일) 금융위원회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은 시장가격을 왜곡하여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주식의 소유금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2.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회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의 <별표11>을 보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 말 현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주식과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주식과 채권의 현재 시장가치를 왜곡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표1>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별표 11>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제5-10조관련) <개정 2011.3.22.> 1. 총자산 및 특별계정자산 법 제106조, 영 제3조, 제50조, 제53조 이 규정 제5-2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총자산 및 특별계정자산은 직전 분기말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범위는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식․채권 법 제106조, 영 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 적용시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3.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는 삼성의 총수일가가 삼성생명을 통해 기업집단에 대한 소유•지배구조를 강화하는데 큰 혜택을 주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은 ...

발행일 2017.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