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삼성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즉각 개정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7.08.24. 조회수 3528
경제

금융위는 삼성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즉각 개정하라


-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는 삼성생명만을 위한 특혜 조항 -


- 주식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책정하라 -


1. 경실련은 어제(23일) 금융위원회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은 시장가격을 왜곡하여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주식의 소유금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2.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회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의 <별표11>을 보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 말 현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 주식과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주식과 채권의 현재 시장가치를 왜곡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표1>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별표 11>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5-10조관련) <개정 2011.3.22.>

1. 총자산 및 특별계정자산

법 제106조, 영 제3조, 제50조, 제53조 이 규정 제5-2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총자산 및 특별계정자산은 직전 분기말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범위는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식․채권

법 제106조, 영 제50조 및 제53조의 규정 적용시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3.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는 삼성의 총수일가가 삼성생명을 통해 기업집단에 대한 소유•지배구조를 강화하는데 큰 혜택을 주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은 약 1,060만 주에 이른다. 이를 삼성전자 주식의 현재가격으로 적용하면 약 25조원에 이르는 금액이지만, 보험업 감독규정대로 취득원가를 적용하면 5,690억원 규모로 금액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경실련의 의견으로 개정하여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삼성생명은 약 20조 정도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한다.

<표2.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현황>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주식 수
10,622,814주

(2016.12.31. 기준, 삼성전자 주식의 7.55%)
취득원가 기준 금액 약 5,690억원
최고가 기준 금액 약 27조(27,258,140,724,000)

(최고가, 2017.07.20. 기준 2,566,000)

(현재가, 2017.08.22. 기준 2,350,000)

4. 문재인 정부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재벌개혁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의 입법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미 발의된 법안의 통과도 어렵다는 것을 오랜 시간 지켜보았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정부들과 달리 재벌개혁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선 정부의 권한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선별하여 실행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를 가능케 해주는 보험업 감독규정의 경우 반드시 개정하여 금산분리 원칙을 바로 세움과 동시에 산업자본의 리스크가 금융자본으로 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별첨.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의견서 전문(총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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