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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유사사례와 명문 절차규정에 반하는 함영주 면죄부, 명확한 경위와 책임자 밝혀야

  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사모펀드 제재대상에서 제외 유사사례와 명문 절차규정에 반하는 명백한 ‘제재 봐주기’ 결정 함영주를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명확한 경위와 책임자 밝혀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태”는 “DLF 사태”보다 더 중대한 위법행위 존재 경합·가중 제재 대신 조치생략은제외 감독기관으로서의 책무 저버리는 행위   지난 7월경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사모펀드 사태(라임,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디스커버리) 관련 행위를 제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판매(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독일 헤리티지펀드) 되었고, 판매기간이 후임 행장보다 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감원이 주범인 함 부회장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상당히 의문스러운 지점이며, 제재에서 제외하는 의사결정에 이른 절차도 일반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은 지난 11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 부회장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금감원 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봐주기 제재’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1월 27일 금감원은 뒤늦게 언론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다. 금감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한 내용 역시 아래에서 보듯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하다.   1. ‘함영주 부회장 제재대상 제외’ 결정의 문제점 1) 지난해 1월 30일,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하여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DLF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런 이유로 금감원은 이번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사모펀드 사건에서 “함영주 부회장이 이미 내부통제 문제로 제재를 받았으므로 동일한 사...

발행일 2021.12.06.

경제
[성명]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은 사법정의에 어긋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은 사법정의에 어긋나 -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해야 -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양재식 특별검사보가 삼성 이재용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작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재판이후,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 해당 재판부의 양형고려를 위한 다양한 주문과 그에 따른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대응들이 있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법경유착의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그 핵심인물인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음에 매우 유감이다. 기피신청은 재판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그 사건의 재판에서 당해 법관을 배제하여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형사재판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고인이 활용을 많이 하지만 재판부의 구성이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검찰도 신청권자로서 당연히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기피신청이 기각되었지만, 정준영 부장판사가 개인이 아닌 기업에 적용되는 미국 연방양형기준을 가져와 삼성 준법감시제 도입을 먼저 제안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통해 그 실효성을 살피겠다는 계획 등,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방법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피신청 재판부는 미국 연방양형기준과 실제 시행 중인 제도 등을 참고하도록 한 것 뿐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미국 연방양형기준에서는 준법감시제도 작동 여부는 기업이 피고일 때 양형 기준일 뿐이고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양형 기준이 아님이 명백한 것이었다. 그리고 피해자인 기업에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가해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정준영 부장판사가 단정적으로 준법...

발행일 2020.04.20.

부동산
감사원 거가대교 감사, 사업자 봐주기식 부실감사에 머물러

민자사업자 봐주기·부실감사,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   - 기본계획에 없었던 MRG 삽입에 대한 감사를 누가, 왜 누락시켰나 - 민간사업자가 챙겨간 수천억원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하라 - 협상에 참여한 엉터리 전문가와 토건관료를 즉각 수사하라     감사원은 지난 27일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이번 감사는 대우건설 등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체 참여했던 건설사들을 위한 봐주기·부실 감사에 머물고 말았다. 거가대교와 관련해서는 부풀려진 공사비, 과다한 통행료 산정,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특혜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단일 민자사업에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이 공사비를 부풀려서 챙겨간 나쁜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는커녕 민자사업자의 변명을 그대로 읊은 감사원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의 시각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시각에서 사업자를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말았다. 감사원의 봐주기·부실·면죄부 감사는 결국 민간사업자의 불법적인 부당이득에 눈감았고, 그 피해를 모조리 국민경제로 돌려버리고 말았다.   하나, 기본계획에 없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실시협약에 포함된 특혜과정에 대한 감사를 왜 누락시켰나?  최초 부산광역시가 발표한 1998. 1. 5.자 「거가대교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에는 거가대교 운영에 관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민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MRG는 없었고, 이를 토대로 부산시는 1998. 5. 8. 동 민자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무슨이유에서인지 당초에 없었던 MRG가 2000. 1. 8. 수정사업계획서를 거쳐 2003. 2. 18....

발행일 2011.07.28.

정치
국민통합 저해하고 경제정의 훼손한 사면

오늘(13일) 이명박 대통령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과 노건평씨,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청원 전 친박연대 등 정치인들이 포함된 특별사면, 복권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정치인 등에 대한 폭넓은 사면으로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경제인 사면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사면은 정․재계의 무분별한 요청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법정의와 경제정의를 심히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특별사면 된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보면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응당한 댓가를 치르기도 전에 사면이 단행되었다. 지난 해 8월에 형이 확정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징역 2년6월, 집행유예 5년)이나 김인주 전 삼성전략기획실 사장(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비롯해 지난해 10월에 확정 판결을 받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징역3년, 집행유예 4년) 등 기업인들의 경우 형이 확정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고 형기의 4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2009년 4월 구속기소, 징역 3년6월)이나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징역 1년6월, 형집행정지등으로 6개월 복역) 등도 형기의 절반도 치르지 않았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원의 형 확정판결 이후 형기의 2/3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사법권의 침해가 덜하고, 국민적 합의가 존재하여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요건이 존재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민주사회에서 불법과 탈법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그에 합당한 댓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 요체임에도 불구하고 형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이들을 근거도 없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국민통합’ 등...

발행일 201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