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거가대교 감사, 사업자 봐주기식 부실감사에 머물러

관리자
발행일 2011.07.28. 조회수 2394
부동산



민자사업자 봐주기·부실감사,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

 


- 기본계획에 없었던 MRG 삽입에 대한 감사를 누가, 왜 누락시켰나

- 민간사업자가 챙겨간 수천억원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하라

- 협상에 참여한 엉터리 전문가와 토건관료를 즉각 수사하라



  
 감사원은 지난 27일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이번 감사는 대우건설 등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체 참여했던 건설사들을 위한 봐주기·부실 감사에 머물고 말았다. 거가대교와 관련해서는 부풀려진 공사비, 과다한 통행료 산정,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특혜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단일 민자사업에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이 공사비를 부풀려서 챙겨간 나쁜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는커녕 민자사업자의 변명을 그대로 읊은 감사원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의 시각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시각에서 사업자를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말았다. 감사원의 봐주기·부실·면죄부 감사는 결국 민간사업자의 불법적인 부당이득에 눈감았고, 그 피해를 모조리 국민경제로 돌려버리고 말았다.



 



하나, 기본계획에 없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실시협약에 포함된 특혜과정에 대한 감사를 왜 누락시켰나?




 최초 부산광역시가 발표한 1998. 1. 5.자 「거가대교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에는 거가대교 운영에 관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민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MRG는 없었고, 이를 토대로 부산시는 1998. 5. 8. 동 민자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무슨이유에서인지 당초에 없었던 MRG가 2000. 1. 8. 수정사업계획서를 거쳐 2003. 2. 18. 실시협약에 포함되고 말았다. 실시협약 체결이전에 운영중이었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게 MRG로 인하여 당시 1천억원에 가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민자사업 기본계획에 없었던 MRG를 실시협약에 포함시킨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다. 국민이익에 반하는 협상으로 인하여 향후 부산시와 경남도는 수조원 혈세를 최소운영수입 명목으로 대우건설 등의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 MRG제도는 1999년 3월에 민투법시행령에 단 1줄로 신설되었으나, MRG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나라는 없음. 또한 감사원은 MRG가 2009년 완전 폐지되었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재정지원) 제1항 제4호의 MRG제도는 존재함.



 그렇다면 이번 감사에서는 MRG가 실시협약에 포함되게 된 과정, 협상내용, 특혜사업을 승인 등 엉터리 전문가들과 관료들의 배신행위 등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가 진행되었어야 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당초에 없었던 특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자사업자에게만 막대한 특혜(No Risk)를 보장한 책임자를 문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최소한의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서 봐주기·부실·면죄부 감사결과를 국민에게 내놓는 황당함을 저지르고 말았다.



 










거가대교 민자사업 진행경과 (감사내용 정리)



- 1998. 1. 5. 「거가대교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부산광역시 제1997-625호)



- 1998. 5. 8. (가칭)◎◎주식회사가 사업계학서 제출



- 1998. 5. 26 (가칭)◎◎주식회사를 협상대상자로 지정



- 1999. 3월 MRG 특혜 제도 도입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재정지원) 제1항 제4호



- 2000. 1. 8.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2003. 2. 18. 실시협약을 맺음.




 



둘, 부당이득으로 추정되는 민간사업자의 직영비용(4,643억)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검증 없이 민자사업자의 허위자료를 그대로 인정.



 감사결과에 의하면 감사원은 원도급 공사비 1.2조원 중 약 29%에 해당하는 4,643억원을 직영공사비로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확인과정을 완전 누락한 채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대형원도급업체들이 직접시공을 상당부분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만들고 말았다. 그러나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건설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우리나라의 재벌건설사들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 모두 하도급에만 의존하는 ‘무늬만 시공회사’임을 알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원도급 건설업체들은 공사를 수주하면 모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직접 시공할 능력이 없는 민간사업자가 주장한 내용을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4,643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마치 직접 시공을 한 것이라는 직영공사비로 용인하고 말았다. 직접시공도 하지 않는 ‘브로커’인 민간사업자가 부당하게 챙겨간 4,643억원의 부당이득에 대하여, 그 어떠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재벌 건설사들의 나쁜 행태를 인정해 준 꼴이 되었다.



 



셋, 민자사업자 부당이득 환수하고 책임 관료들을 즉각 수사하라.



 감사원은 거가대교의 하도급 계약 내역을 조사하며 “교량 상부 제작장 파일기초공사” 원도급 공사비 34.6억원에 대한 하도급액은 15.34%에 해당하는 5.3억원에 계약을 맺었다고 하며 하도급 저가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하도급 저가심사의 부실운영이 아니라, 직접 시공도 하지 않는 건설회사가 공사비를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참여 협상단을 기망한 것이고, 주무관청은 알고서도 속아준 배신행위가 근본적 문제이다. 그 결과 민자사업자는 평균하도급율 66.5%로 공사를 마치고, 그 낙찰차액인 3,874억원을 고스란히 부당이득으로 챙기고 만 것이다.

 평균하도급율이 66.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의도적 공사비부풀리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감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였다면 적어도 향후 다른 공사에서의 공사비부풀림을 제어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대책이 제시되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단순히 저가심의의 절차만을 거론하는 매우 무책임한 감사결과만 내어 놓았다.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안타까울 지경이다.



 경실련의 판단으로는 거가대교 민간사업자는 직영비용과 하도급 낙찰차액만으로 약 6∼8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4백억 원의 사업비 감액을 지적한 채 민간사업자의 입장만 대변해 준 ‘민간사업자를 위한 감사’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감사가 지속된다면, 국민들은 감사원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감사원을 감사할 기구가 필요하지 않는지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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