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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의 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삼성봐주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검찰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업무상 배임 무혐의 결론은 삼성 봐주기에 불과 -삼성봐주기 수사로 사법정의를 또 다시 무너뜨린 검찰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서는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된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문제 뿐 아니라 4개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에 대한 사내급식을 비싼 가격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줘 삼성전자 등 해당 계열사에는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와 모회사인 삼성물산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만든 업무상 배임 혐의가 핵심 쟁점이었다.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는 책임자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경실련은 2021년 8월 12일 삼성웰스토리 부당내부거래에 책임이 있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및 「형법」제355‧356조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1년 6월 24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2,394억원 부과,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만 형사고발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1년 넘게 조사를 하고서도 “급식 거래의 적정가격 수준에 비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급식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애초 공정위가 고발한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혐의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삼성그룹 최지성 전 실장과 정현호 부회장은 2021년 공정위 보도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의 단체급식 계약구조를 웰스토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고, 삼...

발행일 2022.11.18.

경제
[논평] 공정위의 SK(주) 부당한 이익제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익편취 근절의지가 없음을 보여줘

공정위의 SK(주) 부당한 이익제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익편취 근절의지가 없음을 보여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어제(22일) SK(주)의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업기회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발표했다. 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조치이다. 공정위는 “SK(주)가 SK실트론(주)의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자신의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K(주) 동일인인 최태원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 없이 포기하고, 최태원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자신의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즉 사업기회제공 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시정명령과 에스케이(주)와 최태원 회장 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분명하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무겁게 보고, 금지를 하고 있다. 사업기회제공 역시 공정위가 보도했듯이 부당한 이익제공에 포함된다.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공정위가 SK(주)에는 사업기회가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다면서도 경미한 시정명령과 쥐꼬리만한 과징금으로 마무리 할 것이 아니고, 검찰 고발 또는 최태원의 지분을 SK(주)에 돌려놓는 명령을 하던지 엄중한 조치를 내렸어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간과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사익편취 근절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 이에 경실련은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우선 공정위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시 한번 검찰고발 및 최태원에 대한 지분 환원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는 재벌 봐주기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나아가 검찰총장은 공정위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을 공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끝으...

발행일 2021.12.23.

경제
[공동성명] 삼성생명 징계안 지연시키며 면피하는 금융위, ‘삼성 봐주기’ 중단하라!

  삼성생명 징계안 지연시키며 자문기구에 떠넘긴 금융위, 금융위는 면피 행위· ‘삼성 봐주기’ 중단하라! 이례적인 삼성 특혜는 금융소비자 보호 외면하겠다는 것 - 삼성SDS 부당지원으로 보험업법·공정거래법 위반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한 삼성생명 반드시 중징계해야 - 금감원 원안대로 제재안 확정한 한화생명과는 달리, 금융위가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안을 8개월 넘게 미룬 것은 명백한 ‘삼성 특혜’   1.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과 ‘삼성SDS 부당지원’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기관경고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고, 일부 임직원에 대하여 3개월의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임원 징계와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최종 확정하여야 하나, 금융위는 8개월이 넘도록 금감원 제재안을 확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기며 무책임하게 면피 행위를 하고 있다.   2. 이번에 금융위가 제재안을 지연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며, 명백한 ‘삼성 봐주기’다. 유사 사례인 한화생명의 경우 지난해 9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대주주 거래 위반 및 자살 보험금 미지급’으로 기관제재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가 결정되었고, 금융위는 안건소위원회를 2차례 연 후 금감원의 제재안 원안을 확정지은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해 6차례의 안건소위원회를 열었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의미 없이 시간만 지연시키더니, 면피성 특혜를 결정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방패막이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이 사안을 넘겨 법률 해석을 듣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화생명 때와는 달리 삼성생명의 제재안을 확정짓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금융위에게 ‘삼성 봐주기’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 이미 금융위는 지난 8월...

발행일 2021.10.08.

경제
[예고]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최지성•정현호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고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특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고발 ■ 일시 :  2021년 8월 12일(목) 오후 3시 ■ 장소 :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   < 순     서 > 1. 고발취지 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2. 고발내용 발표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변호사 3. 검찰수사 촉구 :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4. 질의응답 및 고발장 접수   1. 고발취지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24일 제재한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핵심계열사 임원들을 형사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혐의들을 축소하여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 • 이에, 이미 고발조치 된 최지성 삼성그룹 前미래전략실장 뿐만 아니라, 또한 경쟁입찰을 적극 방해했던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자 함   2. 고발내용 • 피고발인:  (1) 최지성 삼성그룹 前미래전략실장, (2)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 범죄사실: (1) 2012-2013년경 삼성웰스토리 일방에게 부당히 유리한 급식공급 계약조건을 체결토록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에게 적극 지시하여 제3자인 삼성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에게 총 4,859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하여 4개 계열사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한 사실 (2) 2018년경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패밀리홀에 대한 급식공급 계약을 삼성웰스토리에게 독점토록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중단토록 적극 지시하여 제3자인 삼성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하여 삼성전자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한 사실 • 관련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죄 「형법」제356조 및 제355조 업무상배임죄   3. 취재요청 • ...

발행일 2021.08.11.

경제
[공동성명]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 국민연금, 4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및 공익이사 추천해야 - 최순실 금고지기 인사 개입·사모펀드 사태 등 김정태 회장의 리스크 커 - 해외(ISS) 및 국내 의결권 자문사, CEO 리스크 고려하여 반대의견 권고해야 - 끊임없는 금융사기·사고 재발 방지 위해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해야   지난 2월 25일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정태 회장을 차기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변이 없는 이상 김정태 회장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을 연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태 회장이 4연임에 성공한다면 무려 10년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장 및 하나금융지주회사 회장 재임 시절 여러 건의 사건 사고에 휘말렸었다.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10월 이후 특수관계인인 하나고등학교에 약 337억원을 부당지원한 점, 하나금융지주 회장 재임 시절에는 자회사인 외환은행이 2015년 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구상금 지급 명목으로 외환은행 돈 약 400억원을 은근슬쩍 ‘잡지급’ 명목으로 론스타에 송금한 점, 2012년 2월 론스타 탈출 후 외환은행의 5년 독립 경영을 약속한 소위 「2·17 합의서」를 뭉개고 2014년 7월 이후 부당하게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을 추진하여 2015년 9월에 결국 합병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론스타 중재금 400억원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외환카드 부당 합병 당시 외환은행의 이사였던 론스타 측 인사들을 상대로 아직까지 구상권조차 청구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김정태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특혜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https://bit.ly/3c84Oi1)한 바 있다. 결국 박근혜...

발행일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