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의 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에 대한 삼성봐주기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22.11.18. 조회수 3526
경제

 

검찰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업무상 배임 무혐의 결론은 삼성 봐주기에 불과
-삼성봐주기 수사로 사법정의를 또 다시 무너뜨린 검찰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서는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된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문제 뿐 아니라 4개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에 대한 사내급식을 비싼 가격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줘 삼성전자 등 해당 계열사에는 손해를 입히고, 삼성웰스토리와 모회사인 삼성물산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만든 업무상 배임 혐의가 핵심 쟁점이었다.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는 책임자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경실련은 2021년 8월 12일 삼성웰스토리 부당내부거래에 책임이 있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 및 「형법」제355‧356조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1년 6월 24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2,394억원 부과,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만 형사고발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1년 넘게 조사를 하고서도 “급식 거래의 적정가격 수준에 비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급식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애초 공정위가 고발한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혐의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삼성그룹 최지성 전 실장과 정현호 부회장은 2021년 공정위 보도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의 단체급식 계약구조를 웰스토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고,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패밀리홀 경쟁입찰에 대해서도 중단지시를 하는 등 이로 인해 모회사인 삼성물산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4개 계열사에겐 손해를 끼쳤다. 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얻은 총 영업이익(2013~2019)은 4,859억원 이었고,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는 비싼 가격으로 급식을 하게 되어 손실을 입었다. 때문에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는 것이다. 이는 공정위 자료만 꼼꼼하게 들여다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검찰도 공정위에 이어 삼성봐주기로 결론을 내려 재벌 앞에서는 사법정의와 법치주의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은 삼성전자 등 핵심계열사와 이를 지배하는 모회사 삼성물산, 삼성물산을 지배하는 총수일가의 이익과 얽혀있다. 단순한 부당지원 사건이 아니다. 이에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것이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삼성봐주기 수사결과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를 잃을 것은 물론, 재벌의 하수인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다.

 

2022년 11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21118_성명_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관련 검찰의 삼성봐주기에 대한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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