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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감원,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및 투자자 유의사항 (3.24.) 발표에 대한 입장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유관기관제비용 불법 수취 등 부정거래행위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덮지마라! -증권사들, 지난 10년이상 개인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정률(현행 0.36396bp)을 초과하는 유관기관제비용(주식거래수수료)을 자본시장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 전가 -금감원,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22개 증권사들 의 비대면계좌에 대해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수료 공시·설명·투자광고 의무 위반 등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은폐 -유관기관제비용 불법이득 환수 등 적법한 조치가 없으면 금융감독원 관련자들 직무유기로 모두 고발, 관련 증권사들 부당표시·광고행위 신고 및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추진 예정   이틀전(24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계좌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22개 증권사들의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부당 표시·광고행위, ▲정률(현행 0.0036396%)을 초과하는 유관기관제비용 불법 전가행위, 기타 ▲신용공여이자율 차별문제 등에 대해 작년 2019년 6월부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 안내, 광고 표현, 유관기관제비용 등 수수료부과체계 산정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정작 증권사들이 비대면계좌 뿐만 아니라, 은행계좌 개설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관기관제비용”의 명목으로 수천억 원의 수수료 부당이득을 지난 10년이상 수취해왔고, 향후에도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할 것이 예상됐는데도,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부정거래행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의 위반 사실, 이에 따른 그 책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법 유관기관수수료를 수취해왔던 증권사들 총체적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 올해 2월경까지 내부 인사문제 등을 핑계로 이번 조치를 계속 미루다가, 이를 3월 24일에서야 뒤늦게 발표하고 정부관료들과 금융당국자들...

발행일 202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