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금감원,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및 투자자 유의사항 (3.24.) 발표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20.03.26. 조회수 3550
경제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유관기관제비용 불법 수취 등 부정거래행위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덮지마라!


-증권사들, 지난 10년이상 개인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정률(현행 0.36396bp)을 초과하는 유관기관제비용(주식거래수수료)을 자본시장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 전가


-금감원,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22개 증권사들 의 비대면계좌에 대해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수료 공시·설명·투자광고 의무 위반 등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은폐


-유관기관제비용 불법이득 환수 등 적법한 조치가 없으면 금융감독원 관련자들 직무유기로 모두 고발, 관련 증권사들 부당표시·광고행위 신고 및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추진 예정


 

이틀전(24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계좌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22개 증권사들의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부당 표시·광고행위, ▲정률(현행 0.0036396%)을 초과하는 유관기관제비용 불법 전가행위, 기타 ▲신용공여이자율 차별문제 등에 대해 작년 2019년 6월부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 안내, 광고 표현, 유관기관제비용 등 수수료부과체계 산정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정작 증권사들이 비대면계좌 뿐만 아니라, 은행계좌 개설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관기관제비용”의 명목으로 수천억 원의 수수료 부당이득을 지난 10년이상 수취해왔고, 향후에도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할 것이 예상됐는데도,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부정거래행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의 위반 사실, 이에 따른 그 책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법 유관기관수수료를 수취해왔던 증권사들 총체적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 올해 2월경까지 내부 인사문제 등을 핑계로 이번 조치를 계속 미루다가, 이를 3월 24일에서야 뒤늦게 발표하고 정부관료들과 금융당국자들이 증권사들의 수수료 부당이득 문제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검찰 등이 나서야한다.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취해왔던 유관기관제비용(주식거래수수료)의 항목은, 한국거래소의 ①거래수수료, ②청산결제수수료 (①로부터 분리되어 2010년경 신설), ③프로세스이용료 (①로부터 분리되어 2010년경 신설), 한국예탁결제원의 ④증권회사수수료, ⑤예탁수수료 (④로부터 분리되어 2010년경 신설), 그리고 금융투자협회의 “⑥ 협회비” 등 이다. 그러나 2010년부터 신설된 ③, ⑤, ⑥의 수수료는 당일 주식거래와 무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자기 계산으로 직접 부담해야 할 몫이며, 그 외 문제시되는 ①,②,④의 수수료의 경우에도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의 내규나 법규에 따라 투자자들의 위탁거래에 대한 수수료 납부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증권사들에게 직접 부과토록 하고 있다.

1. 한국거래소의「회원관리규정」제26조에 따라 회원(증권사)들이 증권의 매매거래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①거래수수료(일일거래대금×0.22763bp)’ 및 ‘②청산결제수수료(일일거래대금×0.04446bp)’ 외 ‘③프로세스이용료(기본 및 추가 프로세스 당 월정액료)’를 거래소에 직접 납부할 의무

2. 한국예탁결제원의「증권등결제업무규정」제11조 제2항에 따라 결제회원(증권사)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제를 위한 증권 및 대금의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달리 규정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한 이를 제3자에게 위임이 금지되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동법규 제74조 제1항과 그 시행세칙 제60조 제1항의 <별첨3>에서 정하는 ‘④증권회사수수료(일일거래대금×0.09187bp+결제건수×500원) 외「증권등예탁업무규정」제92조 제1항과 그 시행세칙 제70조 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⑤예탁수수료(주식 보관잔량×구간별 요율+계좌대체 건당 1,000원)’를 예탁원에 직접 납부할 의무

3. 그 밖에, 금융투자협회의「회비 및 의결권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⑥협회 회비(조정영업수익 70%+자기자본 30%)’를 정회원(증권사)들이 협회에 직접 납부할 의무

즉, 위 ①~⑥의 수수료를 증권사들이 제비용으로 책정하여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증권사들은 이를 잘 알면서도 유관기관제비용을 개인투자자들이 부담하는 것 마냥 기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지난 1999~2019년간 세부 항목별 유관기관제비용의 변경 추이는 <#별첨>과 같이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2019년 11월말기준 증권사들이 책정한 정상수수료, 이에 포함된 유관기관제비용, 현행 0.0036396%의 유관기관제비용 정률 수수료에 대한 초과 부분은 다음의 표와 같다.



 

위와 같이, 증권사들이 유관기관들의 관련 법규나 내규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이벤트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유관기관제비용을 제외시켜 실질적으로 거래수수료를 불법 징수하면서도, 이를 “무료”라고 투자광고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영업행위는 자본시장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을 위반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이다. 이는,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거래수수료를 실제 부과하면서도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제15조 제1항의 <별첨>으로서 정한 투자광고상에 “유관기관제비용률 제외” 시키는 것은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한다. 즉,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및 제2호(기만적인 표시·광고)에서 금지하는 부당표시․광고행위 및 ▲약관법 제6조 제1항(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에 해당하는 무효 조항) 및 제2항 제1호(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2호(고객이 “온라인”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등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3호(“수수료 무료 이벤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그리고 동법 제10조 제1호(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 “유관기관제비용률”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부당표시·광고행위 신고 및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증권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조차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의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특히, ①거래수수료, ②청산결제수수료, ④증권회사수수료의 정률합계 (현행) 0.36396bp를 초과하여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마진(margin)을 남기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유관기관제비용(률)의 표시·광고·공시의무·설명의무를 다하더라도, 불법원인에 기인한 악의적인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즉, ▲자본시장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비차별적인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전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시의무) 위반, ▲동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과 그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투자권유 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차별하는 등 수수료율과 같은 “중요사항”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시를 거짓 또는 왜곡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설명의무) 위반, ▲ 동법 제57조 제2항 및 제5항과 그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투자광고 상의 수수료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 그리고 ▲동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위와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인지하여 작년 6월부터 검사를 실시했고, 다음과 같이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및 투자자 유의사항, 3.24.>을 발표했다.



이와 같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악의적인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도, 그들의 위반 사실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증권사들의 로비와 “모피아”가 아니라면 결코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무료”가 아닌데 주식거래수수료를 부풀려 불법 징수하면서 유관기관제비용과 같은 수수료 등의 중요사항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은, 곧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에서 정상가격의 가격질서를 붕괴시키는 행위이다. 오늘날 주식시장에서 위탁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트 경쟁 등으로 인해 장기가치투자는 실종된 반면, 단타매매(스캘핑)가 만연함에 따라 자본시장 전체의 약정고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개인의 투자성과나 증권사의 리테일 수익성은 오히려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라임펀드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상품에 부과되는 수수료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는 매우 중요하다. 펀드상품과 약정고로 연계돼 있는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구조, 위험성, 수수료 등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허위나 과장없이 정확하게 설명·고지하고 난 뒤 완전거래가 이뤄져야 하며, 투자거래가 이뤄진 뒤에도 이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할 신탁의무, 선관주의의무, 신의성실 등에 따라 설명의무가 또한 발생한다. 주식처럼 상품의 구조와 수수료부과체계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도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징수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난 10여년 이상 유지돼왔던 것을 보면, 사모펀드 불법적인 영업행위 또한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물며, 보통의 일반기업들은 직접비 이하 정상가의 10~20%로 상품을 팔면서도 소비자들로부터 단 1원을 받아도 무료라고 하지 않는데, 반면 증권사들은 정상 거래수수료의 약 50%를 받으면서도 이를 “무료”라고 표시·공시하고 있다. 만약, 증권사의 주식거래수수료 무료이벤트가 불법이 아니고서야 다른 업종의 기업들이 “무료, 단 직접비와 간접비(및 일부 마진)는 전부 고객부담”이라고 설명·고지하면서 판매영업을 계속 한다면, 기업들의 소비자 기만이 만연하게 되고 결국 시장에서의 정보공개,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자본시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상품의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한 설명의무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따라서 증권사들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진짜 수수료 “0%”인 무료 이벤트를 하든, 아니면 “무료”라는 표시·광고를 빼고 정상수수료의 몇 00%할인 또는 정률로 00%부과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

 

경실련은 증권사들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제162조의 거짓 또는 축소 기재 등에 의한 신고·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과 유관기관제비용의 환수조치는 물론, 이에 합당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업무상 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 금융당국에 촉구한다. 만약,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금융감독원 관련자들을 직무유기로 우선 고발하는 한편, 관련 증권사들의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직접 부당표시·광고행위 신고 및 불공정약관심사를 곧 청구할 것이다. 아울러 증권사들은 그동안 불법적으로 수취했던 불법 유관기관제비용을 개인투자자들에게 전액 반환하길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3월 26일


 



 

200326_성명_금감원,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및 투자자 유의사항 (3.24.) 발표에 대한 입장

문의: 경제정책팀 02-766-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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