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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부수업무 허가를 철회하라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부수업무 허가를 철회하라 윤 정부는 대기업·금융자본 중심의 금융·경제정책부터 바로잡아야 국회는 중소 알뜰폰사업자 정책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나서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주 정부여당의 총선 패배 직후인 4/12(금) 어수선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KB국민은행이 알뜰폰사업(MVNO)을 “부수업무(은행법 제27조의2)”로서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공고를 냈다. KB국민은행의 요구로 알뜰폰사업이 지난 2019년 4월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타 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마구잡이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로 편입시켜서 대대적인 금융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다. 또한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본의 투자·출자·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현재 윤 정부는 은행권의 금융자본을 앞세워 산업진출·전환을 확대하고, 대기업 자본에 대해 법인세 인하와 역외수입 감세 등 각종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금융자본을 앞세운 초대형 시중은행이 알뜰폰사업을 영위할 경우 이동통신시장 내 경쟁제한으로 인해 중소 알뜰폰사업자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크다. 물론, 통신3사(SKT, KT, LGU+)에 의해 고착화된 단말기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메기효과(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자극)는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진출을 비롯한 은행의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정부의 금융규제완화 방안은 메기가 아닌 “상어”를 투입하는 꼴이어서, 결국 중소사업자들의 고사로 이어져 오히려 이러한 시장에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더 크다. KB국민은행이 내수시장에서 금융업 본연의 경쟁보다는 결국 중소 알뜰폰사업자들과의 약탈적인 가격경쟁에만 몰두하고, 특히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비롯한 신용정보와 개인정보가 결합된 마이데이...

발행일 2024.04.17.

경제
[성명]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허용 정책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허용 정책 즉각 중단하라   1.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부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금융규제완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규제완화 정책들은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MVNO) 허용과 같이 금융기관들이 일반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여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진출하도록 길을 터줬다면,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은행 등 금융권들이 산업자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2. 금산분리 원칙은 ▲고객과 지배주주간 이해상충 ▲금산복합그룹의 경제력 집중 ▲금융회사의 건전성 훼손 등 금융리스크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이 원칙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등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중「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기 위해 알뜰폰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해주는 전략을 사용했다. 나아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알뜰폰과 음식배달중개 플랫폼사업 등을 은행들이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들의 알뜰폰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와 부수업무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정부는 금융과 비금융 융합 촉진,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의 명분으로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을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초 지정해줬으며, 기간이 만료되자 2023년 4월 12일 지정기간을 연장해줬다. 나아가 은행법 제27조의2에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알뜰폰서비스, 통신요금제 판매)’를 영위할 수 있도...

발행일 2023.05.25.

경제
[좌담회]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좌담회 결과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쉐도우 뱅킹 특혜규정을 제거하고 벌칙규정 포함시켜야 지역금융, 지역재투자, 지역균형발전 위축우려 주의해야 빅테크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해야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개최   어제(5/11) 경실련과 금융노조는 최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전면 개정하려는「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을 두고 금산분리·금융안전·공공성 측면에서 좌담회를 진행하였다. <좌담회 개요>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 일 시 :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온라인 재시청:  https://youtu.be/-3sgNFYByck ○ 공동주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좌 장: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 ○ 패 널 - 김보라미 변호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 - 김천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수석부위원장 -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 이번 좌담회를 공동 기획한 경실련 김호 상임집행위원장은 “화폐기능, 금산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차원에서 은행의 공공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에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제출된 윤관석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의원들의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화답했다. 좌담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다. “지난 2006년에 도입됐던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를 규율할 ...

발행일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