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묻지마식 재개발사업 실태발표
- 부실조합설립동의서 실태 및 사업비 증액 규모 발표 -
“사업비 분담내역 몰라도 사업은 GO!, 실제 사업비 대폭 증액되어도 주민 속수무책”
▣ 일시 : 2009년 10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요 약 ]
1. 비용분담내역 알 수 없는 부실조합설립동의서, 정부가 법제화
◌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조합설립동의서>에 의한 조합의 설립은 무효
- 사법부는 조합설립동의서에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조합설립동의서[국토해양부 고시]에 기초한 조합설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림
- 고시된 조합설립동의서의 부실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기존에 고시된 동의서양식을 일부 수정하여 <도정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함. 그러나 개정된 동의서도 역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무효판결 나옴.
- 사실상 정부가 조합원의 알권리를 저해하는 부실동의서를 방치하여, 불필요한 소송 등 주민분쟁을 야기하고 있음.
◌ [실태] 개별 비용분담 내역 기재한 곳 없어(모두 부실동의서 사용)
- 서울시 47개 구역 조합설립동의서 모두 정부가 고시한 부실동의서 사용
2. 백지동의서도 지자체가 인․허가 : 지자체의 형식적인 관리감독
- 동의서에 사업비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수기로 내역 기재된 구역 비율 : 35%
- 지자체가 조합설립 인가과정에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인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허술한 인허가 실태를 보여줌.
3. 사업시작 시 제시한 사업비 집행단계에서 대폭 증가; 사업비 증액규모
◌ (조합설립-관리처분) 구역별 평균 744억원(45%) 증액
- 물가상승률 반영한 실질 사업비 증액 : 169만원(건축연면적 3.3㎡ 기준)
**30평형 분양기준, 가구당 7천2백만원 부담액 증가한 셈
◌ 대기업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