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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이상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건설산업은 기본적으로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수직적이고, 중층적으로 결합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건설산업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심규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도급 구조 개혁은 건설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표현할 정도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4)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폭발 직전'  *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 7단계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 공사비 누수 등 문제 * 건설현장 불법사례 비일비재 - 일괄하도급, 이중계약서, 저가하도급... * 위장직영 막는 것이 최우선 - 4대보험 가비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 노사정이 노동 비용 분담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해야     건설산업에서 다단계 하도급 문제의 뿌리는 멀리 일제시대의 경험에서 찾는 전문가들도 있다. 법적영역으로 하도급 문제를 좁히면, 그 처음은 1975년의 건설업역 설정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전문화 촉진과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전문 건설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명목으로 일반·전문건설업체의 업역을 분리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옹호하는 전문가들은 규모가 크고 복잡한 건설공사의 특성상 하나의 공사에 여러 건설업체들가 관련될 수밖에 없고, 여러 건설업체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계층구조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건설현장의 팀·반장급 노동자 3백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지난달 24일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35.5%가 ‘자재나 인력 통제를 용이하기 위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하도급 구조의 기본 뿌리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구분이다. 토목, 토건 등 일반공사를 발주하면 원칙적으로 일반건설업체만이 수주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원도급이라고 한다. 일반건설업은 하나의 공사에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업체로, 보통 대기업 건설업체들을 말한다. ...

발행일 200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