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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실직자 최소 안전망 ‘실업급여’ 축소 중단하라

정부는 실직자 최소 안전망 ‘실업급여’ 축소 중단하라 부정수급액, 전체 실업급여액 0.19% 불과 정부,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강화 통해 취약 노동자 보호해야 최근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 혜택을 축소하는 법 개정안을 재차 입법예고했다. 역대급 부자감세를 단행해 세수 펑크 문제를 야기한 정부가, 취약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수급액을 감액당하게 된다. 이는 지난 2021년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경우’ 수급액 50%를 삭감하겠다는 지난 정부 주장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 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실업급여 혜택 축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제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다. 정부의 설명은 오히려 실업급여 제도를 강화해야 할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야기한 고용위기 시대는 취약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원청과 하청 간 차별, 성별 임금 격차 등 오늘날 경제 구조가 야기한 수많은 노동 문제를 외면한 채 실업급여 혜택만을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고용보험의 의미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실업급여를 축소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보수 언론사들도 일부 부정수급 사례와 이주 노동자들의 실업급여 수급 사례를 들어 악의적인 선전을 펼친다. 이러한 주장은 "목욕물을 버리다 아기를 버리는 일"이라는 서양 속담과 딱 맞아떨어진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체 실업급여 지급 건수 중 ...

발행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