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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격차 해소 및 부동산 거품제거 위해, 보유세 도입해야

보유세는 자산격차 해소 및 부동산 거품 제거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 청와대•정부•여당은 증세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한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증세는 기재부가 주도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정부, 여당 간의 증세와 부동산 정책의 엇박자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고, 자산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인 보유세에 대하여 부동산 정책의 하나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편협한 시각을 우려한다. 또한 김 장관의 발언으로 지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현미 장관이 “거주할 집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보유자들은 내년 4월까지 여유주택을 파는 게 좋을 것”이라는 경고가 엄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보유세는 자산격차 해소, 조세 형평성 강화, 부동산 가격의 거품제거의 근본이 되는 세제로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대표적인 보유세로서 양도세와 더불어 부동산 정책의 효율적인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자산(부동산) 편중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무주택 가구가 절반에 이르지만 상위 1%는 주택을 평균 7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1천161배이며 공시가액은 335조1천400억 원(평균 41억3천만 원)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실련이 보유세의 강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의 억제와 함께 다른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도 높이는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김 부총리의 발언은 보유세를 단순히 투기억제 관점에서만 보고 자산격차 해소, 조세 형평성 강화, 부동산 가격의 거품제거라는 복합적이고 순기능적인 역할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또한 부동...

발행일 2017.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