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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 기능강화 및 구조개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

최근 출범5년을 맞이한 국가청렴위원회의 활동과 성과 측면에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사권을 부여한 권한 강화, 민간인 출신비율을 30%이상 확대해 기능 활성화 도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2월 1일 '국가청렴위원회 기능,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청렴위 5년 평가와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영출 교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충북대)는 공직사회의 부패척결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된 국가청렴위원회가 시민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활동과 역할에 대한 성과에 있어 다소 미흡하다며 국가청렴위원회가 부패문제의 체계적 전담기구로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능강화와 구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행정학자 67인을 대상으로 청렴위 운영에 관한 전반적 평가를 조사하였는바, 국가청렴위원회의 지난 5년간의 활동에 대한 행정학자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10점 만점의 절반인 5점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점수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청렴위원회의 활동 중 가장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권고활동과 공직사회 청렴의식 고취분야를 가장 잘 하고 있는 활동으로 꼽았고 가장 미흡한 활동분야에 대해서는 공직자 부패행위 적발활동과 제도개선 권고 활동의 실효성 분야로 조사됐다. 이에 최교수는 제도개선 권고활동의 실효성은 권고건수보다 실질적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또한 가장 큰 사회의 병폐인 공직자부패행위에 있어 적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실제로 해마다 직접적발보다 신고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적발 활동이 보다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행정학자들은 향후의 청렴위 기능제고를 위한 개선책의 필요성에 대해 기능면에서는 대통령산하가 아닌 독립성 확보, 인력구조의 민간인 비율의 확대, 조사권 부여, 공직자 부패 적발기능 강화...

발행일 200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