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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권익위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 공직자의 사익추구형 이해충돌에 대한 제도적 공백 메워야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를 환영하는 바이다. 경실련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공직자의 사익추구형 이해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에 처벌하여 보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핵심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더 큰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사전예방과 사후 대응 모두에서 모두 공백이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 판단 기준과 그 외 위반한 경우 사후대응방법이 빠져 있어 소극적인 방식의 이해충돌 회피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3년 정부가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적극적 형태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포함시켰지만, 입법화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제외된 바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비롯한 공직자들의 직무 수행시 사적 이익 추구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바, 보다 적극적 형태의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를 비롯해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을 통해 공직자자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법적 통제가 더 늦기...

발행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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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부패방지법 제정 10년,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1. 참여연대‧경실련‧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반부패전국네트워크는 공동으로 6월 27일 오후 1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부패방지법 제정 10년에 즈음하여 부패방지정책의 현실과 과제에 대한 반부패 시민단체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반부패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6월 22일 시민단체 등이 개최한 부패방지법 제정 10년 기념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원유광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공동성명> 부패방지법 제정 10년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제언 부패는 민주주의의 정착, 건강한 시장, 사회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암과도 같다. 관행화된 부패의 청산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요원한 일이다.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이 지난 1995년부터 줄기차게 반부패 법제를 요구해 온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으며, 결국 약 6년 동안의 노력 끝에 2001년 6월 28일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법 제정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동안의 부패 극복이나 투명성의 개선을 기뻐하거나 성과를 축하할 수 없는, 오히려 허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남의 눈 속의 티끌을 캐면서 자신들은 마치 부패 문제에 한 치도 틈이 없을 것처럼 당당하게 출발했던 이명박 정부였음을 기억한다. 그런 이명박 정부에서의 반부패 성적표는 어떤가? 그동안의 개선 추세는 꺾이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5.6점을 얻은 이래 매년 0.1점씩 하락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서 반부패 기술전수를 받던 부탄 왕국보다도 뒤지고 있으며, 다른 지...

발행일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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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국사회 부패방지제도 10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1. 경실련‧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한국행정학회‧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공동으로 6월 22일 오후 2시, 명동에 있는 서울YWCA강당에서 ‘한국사회 부패방지제도 10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패방지법 제정 10년을 기념하기 위해 법 제정운동을 함께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가 함께 준비한 토론회이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시민사회의 반부패활동과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반부패 정책의 미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 이번 토론회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부패방지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되짚어 보는 기조발제로 시작되었다. 2부 토론회는 김태룡 전 한국행정학회장(상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시민사회의 반부패활동과 역대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변화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윤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부패방지 중심기구로 재정립 및 독립적인 수사기구의 설치의 설치,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공직윤리 관리 체계의 정비,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회 제도의 재정비, ▲ 전‧현직 공직자의 효과적인 이해충돌회피제도 마련,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3. 두 번째 발제자인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공직사회 비리가 속출하여 이명박 정부가 부패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하고, 정권의 자기반성과 성찰이 우선되지 않은 부패와의 전쟁은 일시적 사정바람으로 흐를 수밖에 없으며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고총장은 부패척결을 위해 개혁의 일상화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반부패관련법과 제도, 기구, 문화 등 ‘반부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4. 마지막 ...

발행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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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정치개혁 입법 회기내 통과 촉구

  국회는 오늘(14일) 본회의를 열어 부패방지법 등 반부패 입법, 정치자금ㆍ정당ㆍ선거ㆍ 국회법 등 정치개혁 입법 등 개혁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의 의견차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개혁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그동안 정치권이 개혁 입법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밀려 회기를 일주일 연장하여 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이번 국회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져버리는 정치권의 이 같은 무책임한 처사에 매우 개탄스럽다.   대선 후보와 각 정당들은 들은 앞다퉈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공언해 왔다. 이로 인해 이번 회기내의 개혁입법 처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입법 처리가 아직까지 불투명하게 된 것은 대선 후보나 정당들의 개혁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대선 후보들이나 각 정당들이 쏟아내었던 공약들이 선거를 의식한 구호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개혁입법이 이번 국회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다음 국회에서는 더더욱 어렵다. 여야간의 의견 차이나 시간 촉박 운운하는 것은 변명일 뿐이다. 반부패 입법, 정치개혁 입법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수년 전부터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해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입법은 정치권의 의지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입법화할 수 있다. 현재 정치개혁 입법, 반부패 입법 등에 대한 개혁안들은 중앙선관위안, 의원발의안, 시민단체의 청원안들이 이미 상임위에 상정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합의처리도 가능할뿐 아니라, 여야간 합의가 어렵다면 본회의에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서 각각의 법안을 놓고 표결 처리를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진정으로 개혁입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소속정당에 촉구하여 지금 당장 개혁입법 처리를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개혁입법 ...

발행일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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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개정, 특검제법 제정 국회 청원

1.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본부장 손봉호, 서울대)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연세대 법대)는 오늘(24일) 오후, 국회에 '부패방지법' 개정 및  '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권 강화와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는 현시기 반부패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대선 후보들의 의지만 있다면 수년전 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기에 언제든지 입법이 가능한 의제입니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진실로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반부패 의제를 대선 공약으로 구호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시키는 실질적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각 대선 후보들에게 2대 반부패 의제에 대한 연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실련은 실질적으로 이 2대 의제를 대선 전에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후보들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며, 국민적 감시속에 2대 반부패 의제가 대선전에 입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3. 아울러 경실련은 조만간 대선 공약 채택을 요구하기 위한 '차기정부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해 각 후보 선거대책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선대위 방문시 대선 공약 채택 요구와 더불어 부패방지법 개정, 특별검사제도 상설화에 대한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앞으로 각 후보들의 반부패 입법에 대한 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이를 향후 경실련의 대선 정책 캠페인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것입니다. 4. 경실련이 오늘 제출한 부패방지법의 개정청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통령 친인척 비리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통령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도 부패 행위에 포함시켜 부패 혐의가 있을 때는 검찰에 고...

발행일 200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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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제도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시민단체공동안 공청회 "부패방지제도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시 : 2000년 7월 20일(목), 오전 10:30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4층) 내 용 : 인 사 --------- 이남주(한국YMCA전국연맹)  사 회 --------- 김태룡(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1. 시민단체 공동안 제안 부패방지법 제안        - 박원순(참여연대) 자금세탁방지법 제안        - 전재중(기윤실)  2. 논 찬      천정배(민주당), 최연희(한나라당), 김학원(자민련), 전용태(반부패특위) * 자료집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0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