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개정, 특검제법 제정 국회 청원

관리자
발행일 2002.10.24. 조회수 2775
정치

1.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본부장 손봉호, 서울대)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연세대 법대)는 오늘(24일) 오후, 국회에 '부패방지법' 개정 및  '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권 강화와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는 현시기 반부패 핵심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대선 후보들의 의지만 있다면 수년전 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기에 언제든지 입법이 가능한 의제입니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진실로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반부패 의제를 대선 공약으로 구호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시키는 실질적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각 대선 후보들에게 2대 반부패 의제에 대한 연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실련은 실질적으로 이 2대 의제를 대선 전에 입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후보들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며, 국민적 감시속에 2대 반부패 의제가 대선전에 입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3. 아울러 경실련은 조만간 대선 공약 채택을 요구하기 위한 '차기정부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해 각 후보 선거대책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선대위 방문시 대선 공약 채택 요구와 더불어 부패방지법 개정, 특별검사제도 상설화에 대한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앞으로 각 후보들의 반부패 입법에 대한 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이를 향후 경실련의 대선 정책 캠페인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것입니다.



4. 경실련이 오늘 제출한 부패방지법의 개정청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통령 친인척 비리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통령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도 부패 행위에 포함시켜 부패 혐의가 있을 때는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부방위의 부패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현행 부패행위 신고자에만 부 방위의 조사가 국한되어있던 것을 혐의대상자,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 조사, 출석 조사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금융자료 요구권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불응시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항을 강화하였습니다. 현행 민간단체나 기업 등에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분 보장 조치를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강제하였습니다. 또한 신분보장 불이익의 입증책임을 신고자의 소속기관에서 입증하도록 하였으며, 신고자의 신분 보호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실형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부방위에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부방위의 고위공직자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등의 처분시 필요한 경우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5. 더불어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를 위한 '특별검사제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경우는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사건에 대하여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와 부패방지위원회가 부방위의 검찰 고발에 대한 불기소 등의 처분시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2가지로 한정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7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의 후보자추천을 의뢰하고, 변협은 15일 이내에 추천한 후보에 대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여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특별검사는 수사와 소추 즉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하여 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특별검사가 맡게될 사건에 관하여 진행중인 검찰 수사의 소추는 즉시 중단되며, 검찰은 그가 수사자료 전체를 신속하게 특별검사에게 넘겨주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은 6개월로 하며, 필요시 3개월마다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이러한 반부패 입법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실련은 각 대선 후보에게 계속하여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1. '부패방지법' 개정 청원안
           2. '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 제정 청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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