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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 한국YMCA전국연맹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 제도입법 시민 연대(이하 시민연대)는 6일「부패방지법·자금세탁방지법 제정촉구 기자 회견」을 갖고 국회에 부패방지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안)을 입법청원 했다.   2. 지난 96년 11월 시민단체에 의해 처음 입법청원 된 이후 4년만에 다 시 입법청원되는 부패방지법안은 99년 국회의원 설문 조사시 전체 국회의 원 299명 중 256명( 85.6%)이 찬성을 표시했으며, 이번 16대 국회의원선 거 때는 여야 모두 이를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청원된 부패방 지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직자윤리와 행동규범, 제3장 재산등록 과 공개 및 심사, 제4장 부패방지위원회, 제5장 특별검사의 임명, 제6장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등 총 6개장으로 구성됐다.   3. 우선 이날 청원된 부패방지법안은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 공직자의 업 무 외 소득 제한과 이해관계 직무로부터의 제척, 금지되는 선물의 내용 과 처리절차, 부정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의 불성실 재산등록 처벌 규 정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항들을 추가해 공직자의 부패를 차단하는 실질적 내용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르면 커피나 간단한 음료수 등 간소 한 음식 또는 다과 대접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한 식사 대접 등은 '금지 되는 선물'인 금품수수로 간주된다.   4. 또 지난 94년 10월 시민단체에 의해 입법청원 되었던 '공익정보제공 자보호제도'를 대폭 강화해다. 조직 내에서 이뤄지는 부패행위에 대해 신 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은 물론 양심선언자로 표현되는 내부고발자에 대 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를 명시했다. 특히 공익제보로 인해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회복 또는 수익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회복 또는 증대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5.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 검사제도도 포함시켰다. 공직남용의 폐해가 큰 고위...

발행일 2000.09.15.